
의사일정 제10항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11항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12항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경북 안동 출신이신 류돈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한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0년 9월 22일과 11월 22일 그리고 11월 12일에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유럽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유럽공동체 통합에 대비하여 유럽지역의 진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동구유럽의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설립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출자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동 은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199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시한을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5년간 연장하고, 둘째, 신용보증업무 종사자의 적극적인 보증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금의 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사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는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으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 기업이 추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9년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그 출자기업체를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동법의 당초 입법목적이 달성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산업은행법 등에 의하여 그 출자기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고 동 법률에 의해 설치되었던 출자기업체관리기금의 자산을 한국산업은행에 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