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류돈우 의원 한 번 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류돈우 의원입니다.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과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0년 11월 7일, 11월 22일 정부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회부된 것을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7차 재무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제9차 위원회에서 재무위원회의 각각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투자제도를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둘째,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고도기술사업 및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등에 한정하는 등 조세감면을 축소하며, 셋째, 외국인투자로 도입되는 자금이 투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인세 등의 증자감면의 기산일을 증자소득공제의 예에 맞추도록 하고, 둘째, 법인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관세무서장 등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를 배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변칙대출이나 매출전표 유통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신용카드업자가 그 업무수행에 따라 알게 된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에 관한 비밀보장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셋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객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도록 하여 신용카드의 남발을 방지하며, 넷째, 소비자에 대한 할부금융의 증가에 따라 과소비 조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업자에 대한 업무감독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의 진지한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쳐 정부원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용카드업자뿐만 아니라 할부금융업자의 경우에도 고객의 신용에 관한 자료나 정보 등의 비밀보장의무와 동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둘째,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와 동 명의를 대여한 자 등의 경우에는 양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명백히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체계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외자도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