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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97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용호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대화가 존재합니까? 협치라는 가치가 살아 있습니까? 거대 의석을 손에 쥔 단 한 사람의 아집만 가득합니다.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특권의식과 이에 동조하는 거대 야당의 충성경쟁만 보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윤리강령을 복기하며 의회민주주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민생에 필요한 것은 과감한 날치기를 해 줘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73
사실 이 말은 지난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했던 말입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민생이 아니라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날치기 하자는 야당 대표의 꿈은 200%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헌법재판소의 지원사격으로 모로 가도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는 면죄부도 쥐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 법사위원장의 일방처리 등으로 국회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정은 틀렸지만 결과는 옳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총리님, 이런 자기모순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75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당하고 헌법을 파괴한 역사적 판결을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낯 뜨거운 편법을 실행한 장본인의 복당을 주장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짓밟히고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국무위원들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977
정말 절차적 정당성이 짓밟히는 것은 반민주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의회 폭거와 입법 폭주는 반민주를 넘어 역사에 죄를 짓는 반미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 3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서: 979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매년 우리나라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순서: 981
저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한 국가채무 장기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가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이 이어질 경우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30년 3599만 원, 2040년 5856만 원, 2050년에는 8900만 원이라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도 예외 없이 국민 1인당 빚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빚과 부담은 결국 누가 떠안게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런 반민주적, 반미래적인 입법 폭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법률로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게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행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순서: 983
총리님, 이번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시대의 비전과 그 방향성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 성공의 여부는 이제 단순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었기에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총리님, 우리 국민들은 강원도 하면 푸른 산과 바다와 강과 호수가 어우러진 경치 좋은 청정 환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지난 70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또 개발이 막혀 있어 현재는 극심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이 있었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서 지난해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법이 여야의 협치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권한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지난주 목요일 강원도청과 춘천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순서: 985
강원도민들은 총리님께서 직접 현장까지 오셔서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신 것에 대해서 또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야 협치로 민주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권한이양 등 102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장관들과 독대하시면서 논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리님의 노력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순서: 987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겨우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법안 통과 후 4개월 만에 첫 지원위원회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년 3개월이라는 준비를 거쳐서 출범하였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워킹 스타트도 늦었고 또 준비 기간도 짧습니다. 지원위원회의 운영 방향이 좀 더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복안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 989
아마 김진태 도지사도 아주 절실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총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때 지원위원회 규정과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는 중장기적 발전 방안이라든가 또 정주환경 조건에 대한 그런 사항들 또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발전 실현에 필요한 사항 또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사무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원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속한 시기에 개정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순서: 991
지원위원회 규정은 아마 총리님께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규정은 법안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개정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993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차례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지만 지원위원회의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실 특례와 과감한 권한이양에 대한 우리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는 단순한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 넘어갔다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시간은 짧고 출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결단이 필요하고요. 사실 제가 군사, 농업 부분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호구역도 현행 25㎞에서 15㎞로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그 지정 절차나 변경․해제는 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폐광지역법은 도지사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계획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런 특례와 권한이양에 대해서 아까 총리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995
감사합니다. 총리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는다고 해서 난개발을 하거나 권한을 과도하게 휘두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주 총리님께서 강원도청을 방문하셨을 때 규제가 한 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총리님의 소신과 의지를 추진해 나갈 복안은 있으십니까?

순서: 997
지방화 시대라는 그런 비전과 총리님의 권한이양에 대한 강력한 소신은 많은 지방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직접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중앙부처를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우리의 명제입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큰 벽이 있지만 국민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심이 국민들께 꼭 전달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주거․공업지역에 위치한 3000㎡ 미만의 시장정비구역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 등록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의 시효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3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29일 국회의원 노용호

순서: 5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국민의힘 노용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대내외 정치․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사무처 당직자로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민생 현장에서 현장정치를 배우며 지금까지 정당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정치가 좀 더 긍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막히거나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안심하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진심의 사다리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처 당직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정치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국회 밖에는 5000만 명의 국민들이 계십니다. 항상 국민 편에서 용기 있게, 호기롭게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법원행정처장 노용호입니다. 실은 대법원장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고충 되는 사법행정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호소할 말씀도 있겠지마는, 이 사람이 대신 나왔읍니다. 지금 법무부차관께서 이제 판검사의 인원 그 방면에서 누누히 말씀하셔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사람은 순전히 법원에 관한 것만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두 의원께서 대단히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간편하게 대답할까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가지고 법원 행정으로서 법관의 수효가 국한되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전원이 212명입니다. 그런데 2년 전 44명의 결원을 가진 채 이번 사변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런데 이 결원 보충에 있어서 현하 실정도 그렇지마는 이 법관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두서너 가지 있읍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마는, 변호사를 많이 등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대단히 난중사 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생활보장이 어렵겠고, 또 하나는 법원의 사무가 너무도 복잡해서 해방 당시의 통계적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한 앞에 아무리 분주할 때라도 1개월, 한 앞에 담당되는 사건이 5, 6십 건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건 반은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평균 1인당 80건입니다. 그래서 2건 반 쓰게 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사람입니다. 1주일의 개정으로 말하면 1주일 세 번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적어도 하루에 30건 이상을 재판하게 되는데 1개월에 80건을 처리할 것 같으면 하루는 기록을 보고, 그 이튿날 판결을 하고, 그놈을 또 쓰고, 그 이튿날 한 기록을 열람을 하고, 이 지경을 하는데 정말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산에 올러가는 것 같고 또 생활보장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국가 전체에 문제이지마는, 특별히 법관에 대해서는 눈물겨운 일을 해 왔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변호사 여러분께서 많이 여기에 희망해 와야 할 텐데 그렇게 못 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금까지 타개치 못한 애로에 있는 것...

순서: 0
회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지금 백세 분이올시다.

순서: 2
방청권 발행에 대해서 잠간 말씀 여쭈겠읍니다. 원래 이 국회 성립 이래 누구나 다 이 국회가 어떻게 국법을 제정할 것인가 또는 그것은 삼천만 동포 전부가 다 초심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청석이 약 230명의 정원수입니다. 그중에서 60여 석이 기자단으로 먼저 우선 할당을 해 놓고 그다음에 1백 5, 60의 방청석이 일반 정원수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헌법 제정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기타 정말 거족적인 성사를 구경하고 싶어서 전 조선에서 운집해 가지고 오는 분을 사무처에서 사무적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도저히 없었읍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개할려고 해도 물밀듯이 들어와 지방에서 오시는 분을 혹은 대의원 여러 선생이 선거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도지사가 공문 또는 장거리 전화로 신청을 해 가지고 매일 30명 또는 50명 이렇게 방청권 신청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선 200장은 여러 선생님께 한 장식 매일 드리고, 그 외에는 여기서 할 도리가 없었는데, 원래 이것은 사무 당국에서 230장의 좌석에다가 6, 7백가량이나 되는 방청권을 발행한다는 그 자체가 사무적으로는 도저히 타개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한편 각 의원께서 한 장식 가지고 가신 외에 지방에서 나를 바라고 15명 또는 10명 5명 이렇게 오니 좀 체면을 세워다구 이러하니 또 우리로서는 도저히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떠하겠읍니까? 이런 관계로 해서 들어가든지 못 드러가든지 체면을 세워다우 이러니 사무 당국으로서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무에 있어서 인원은 적고 일은 많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 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부 조직된 후에는 다소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방청석이 다소간 눅어졌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매일 200장식 드리는 것은 여전히 드리고 있으나 여러분이 소개하시는 그 방청권이 전부가 다 오시리라고는 안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