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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2번 표시)

순서: 57
본 안건은 상정되기는 오늘이지만 오랫동안 매일 매시간처럼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도 앞서서 정준 의원과 양일동 의원 두 분이 신랄한 말씀을 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니 사회보건위원회로서 보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의아스러운 점을 한두 마디 묻고 좀 더 상쾌한 답변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모든 복지국가로 약진하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나라는 그 속에 끼어 볼려고 하는 이상과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오늘의 그 열은 손색이 없지만 실질상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는 심히 그것이 박약하고 미약한 것은 사실일진대 사회보건을 담당하는 본 의원은 사실상 여당이니까 이렇고 야당이니까 이렇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 공무원연금법도 다소 선후가 전후가 전도된 감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날에 아까 정준 의원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실업자보호법이나 재해보상법이나 생활보호법이나 신체장해자복지법 등등이 마땅히 순서로서는 앞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앞서서 두 의원이 말씀하신 취지 가운데에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혹은 이것을 다 순서를 갖추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 의견을 좀 달리해서 묻고 싶읍니다. 오늘 사회복지제도가 미진하고 부진하는 상태에 있는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순서가 다소 바뀌었다고 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제도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무원연금법안은 언제까지든지 끌어 두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순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먼저 앞서서 처리할 것이 한두 가지 있지 않느냐 먼저 앞서서 말씀하신 두 의원께서 역설했읍니다마는 지금 실질상으로 숫자로 나타내기는 96억 또 계수상으로 나타내기는 91억 정도, 다시 말하면 총액수 중에서 0.055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5.5퍼센트에 해당되는 수혜자인 대상자가 개가를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줄어질 것을 예상하면 91억이라고 보건사회부는 계상...

순서: 34
본 안건은 오늘 하루가 아니고 오랜동안 숙의할 대로 했고 토론도 임해 찬부 3인씩 했고 장관도 출석시켜서 물을 것을 물었읍니다. 이 시기가 상호 인정하는 대로 이 급박한 시기인데 알 것을 다 알았으면 인제 우리는 법대로 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해서 외람되면서 또 유옥우 의원이 와서 찬조도…… 심각한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본건은 제 독회를 생략하고 직각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38
말씀은 제가 하지요. 이 안건을 제가 의사진행을 한 것은 우리 순서를 갖추어서 완전하니 쉽게 추리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여기 부칙이 극히…… 한 항인데 시행하는 일자의 차이인데 그 순서를 넣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독회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해 두겠읍니다.

순서: 44
개의안을 내신 경애하는 조 의원에게 먼저 한마디 말씀을 드려 두고 본론으로 들어갈려고 그럽니다. 사후에 나타날 것을 두려워해서 개의안을 내시고 그것이 명분이 선다고 해서 자유당이나 무소속이나 민주당을 일대일로 그렇게 해서 되도록 자유당은 변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라, 또 생색까지 내신 그 후의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 제가 드려 두는 것은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동차에 칠까 바 어째서 학교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렇게 한마디 물어 두고 싶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이발관에 가실 때에 조 의원은 어떻게 면도가 무서위서 면도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십니까 이렇게 한만디 물어 두고 싶읍니다. 지금 세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서로 친한 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명하기까지는 미안합니마는 그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대한민국 민의원으로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제친선을 손해하는 말을 구태여 단상에서 인용할 필요가 없지 않읍니까? 이런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읍니다. 장개석 정부가 오늘날에 패망을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니 우리와 호우 친선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상을 통해서 장개석 정부가 망했다고까지 그렇게 할 심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올시다. 본건에 있어서는 이종남 의원의 발언 중에서 이미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한 이상에 가지가지의 조목 항목 서론 본론 결론까지를 내서 다 보고를 한 감이 있고, 민장식 의원의 발언 가운데에서 이미 인지구형언도를 한 감을 가진 오늘에 다시 조사단 구성에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쑥스러운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모든 의원들이 다 얘기를 했지만 본 의원이 소신에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과연 진실을 토한 것이냐? 이종남 의원의 과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에 어제 서울신문 석간을 보니까, 분명히 나는 명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장황하니까 간단히 요령해서 중간만 얘기하지만…… 써지기를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면 정말 어느 쪽이 적반하장이냐 의심스럽다 ...

순서: 46
조영규 선배님, 제가 조영규 선배가 말씀하실 때 저는 진중하니 기다리고 듣고 있었읍니다.

순서: 48
고함을 치는 것은 나판수 목소리가 조금 더 클 텐데 어떻게 그 조그만 목소리로 외치시는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의 육성을 위하고 그러한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기차가 레루를 벗어질 때에 그 교통은 전부 두절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 가지고 레루로 올려 가지고 기차를 움직이는 것이 사례요 선례라고 하면 국회가 오늘날에 와서 각기가 말하는 대로 또 비판을 받는 대로 정당 을 벗어났다고 만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탈선된 기차를 올려놓든지 그리 안 하면 기차에다가 다이야를 끼워 가지고 둥굴린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넘어진 기차를 그대로 끌고 갈려고 하는 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또 끌려가면 다행이지만 끌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드려 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장황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국회는 국회법대로 가자. 명문을 읽기에는 쑥스럽습니다마는 박해정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법이다’ 저도 전공을 하기를 법과를 했기 때문에 명문만은 학도의 심정에서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국회법 제14조7항에 보면 ‘특별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한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단체에서 호선하고 그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한다.’ 호선하고 하는 것은 전단으로 명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명을 하는 것은 호선까지는 이해가 될……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비율로 하는 것이 명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장에게 일임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유식한 중에…… 옛말을 인용해서 식자우환이라고 해 둘까요 좀 거북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법은 우리가 정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움직여 가야 될 것이다. 일전에 권중돈 의원이 무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국민에게 배치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치생명이 짜른 것을 내가 목격했고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으니 자유당 의원이요 충고하오니...

순서: 52
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외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 온 것이 작금이 아니언만 불행히 제 말까지 논의되게 되니까 밝히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여 의 자신을…… 확실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먼저 자신이 밀수사건에 관계한 일이 없고 자유당의 하나의 전략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어딘가 가슴에 손을 대 보면 떨리지 않었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밀수사건 부정처분 등등의 얘기하는 것도 근거는 다소 있어서 그랬다고 김의준 의원이 자신이 밝혔읍니다. 또 나는 알기를 신문지상에까지 이렇게 현 민의원을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을 근거가 없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양심에 손을 대야 할 것입니다. 우희창 의원 그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식을 좀 갖추어 주시오. 민의원 신상에 관한 얘기를 얘기할 때는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나는 도의상으로 하더라도 조용하니 들어 주시고 비판을 가하실려면 조용한 자리에서 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무자비한 얘기를 해 놓고 그 사실을 말할려고 하는데에도 야지를 할려고 하는 우희창 의원의 습성 충고해 둡니다. 이종남 의원의 사건인즉은 지상에 이미 발표되었음으로 나는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한 것이고 또 내가 들은 대로는 판결문의 주문의 일부를 내가 증거로 기재해 왔는데 읽어 보며는 대체로 요약해서 이렇습니다. 이종남은 나환자수용소인 성화원을 경영하는 자인바 4289년 9월경 동 원에서 백갑준으로부터 동 원의 지형이 밀수품을 양륙함에 적합하니 원생으로 하여금 운반 은닉토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피고인 등은 상호 공모하에 ① 동년 11월 8일 오후 11시경 부산시 부평동 소재 우 성화원에서 백갑준이 밀수입한 양복지 등 30포대 시가 불상을 장명식 외 4명으로 하여금 양륙 은닉케 하고 ② 동년 12월 2일 오후 11시경 우와 동일한 수단방법으로 양복지 등 30포대 시가 불상을 양륙 은닉케 한 것 등등...

순서: 36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 전제하고 싶은 것은 대체로 24사태의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편이 연장하는지는 몰라도 민주당 의원이 나오면 반드시 민주당의 이야기를 하리라 그래서 자유당에서 좀 색안시하고, 자유당에서 나오면 역시 자유당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리라 해서 색안시하는 그런 경향이 상호 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코 대한민국 국회 민의원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저는 구경한 것이 4대 민의원이 초선이기 때문에 병아리지만 선배들이 이렇게 전례를 남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가 의문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아는 대로는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오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제 발언을 하는 순간은 선배 동료들이 근청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다시 발언권을 얻는 줄 아는데 요새 대단히 발언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좀 이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규칙발언을 제가 하겠는데 그 서론을 좀 말씀해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부의장은 대한민국의 부의장으로서 알맞게 되었읍니다. 왜 이 말씀을 전제로 하는고 하니 다른 나라의 부의장 같었으면 아마 의사당을 등지고 몇 발쯤 걸어 나갔을 것이에요. 나는 존경하는 선배인 이철승 의원의 말씀을 반박하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전제하시기를 무어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상놈이…… 종이 똑똑해야, 상말로 주인이 양반의 행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나 가만히 들어 볼 때 내가 아는 논리로서는 대저 그렇다 말이야. 상놈이나 종놈이 얌전해야 주인이나 양반이 행세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선출한 의장이나 부의장을 그렇게 밑에서 종놈이나 상놈이라고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원들이 꼬집고 달려들어서야 어떻게 의장을 하고 의사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의장만이 이 의장님이 참 적임자다 이렇게 그 수양에 대해서 내가 느껴 본 일이 있어서 지금 전제를 해 둡니다. 또 이철승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24사태를 연장한다, 참 내가 볼 때에는 죄송합...

순서: 46
이제 수정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원조직법을 고치는 것은 실무진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입법정신에 타당하고 실제를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또 이것은 극히 간단한 것이고 해서 2독회를 생략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는 동시에 자구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고 원안대로 수정안을 받어서 곧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48
다시 설명하지요.

순서: 50
사람이 분명치 않아서 동의 원문을 잘못 제가 전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제가 동의한 것은 김철안 의원의 수정안은 받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대로 그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그리고 통과할 것을 동의한 것이올시다.

순서: 73
심히 어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끌고 이 시간까지 나가시던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동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고만 파리입니다. 이 벽에서 저 벽으로 날라갈려고 하면 겨우 날라가지만 힘 있는 열차 등 위에 탈 때 그가 수천 리도 의행 하는 것처럼 은은한 것이지만 여러 선배들과 동료들이 이끌어 줄 때에 원하노니 본분을 다할까 하는 소인이올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두 주먹에 땀을 갈라 쥐어 가면서 어떻게 했으면, 누구를 선택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고 잘 이끌어 갈까 하고 생각한 나머지 이곳저곳에서 자신들이 심혈을 기울여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연일 앉어서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또 심지어는 나는 잘했다 너만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연일 우리들이 토론하고 질의한 그것이 선거구민의 기대에 어그러졌다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니 농촌에는 농번기이고 지금 한발이 계속해서 어리둥절해서 어떻게 농민들이 살아갈까 하고 살아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서울을 바라보고 ‘입법자들이여, 위정자들이여’ 하고 ‘우리들을 어떻게 살리려는고?’ 하고 호소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선거는 일종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쟁에는 상처가 나는 것이 상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편 한편은 상처가 나고 어느 편 안 난다는 것 아니요, 경중 간에 상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예정하고 우리는 알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되어 있고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법부에 일임해서, 우리 선배들이 혹은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3대 국회 때에 여야가 협상을 했다나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유례가 없는 세밀한 선거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속였음에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까지도 침투해 들어가서 논란한다고 하는 것은 조곰 생각할 바가 있으나 이왕 치르고 난 일이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추려 볼려는 것이올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김선태 의원이 뭣 말을 했는고 하니 이런 말을 했어요. 건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