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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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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김태룡 의원입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83년 12월 31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산업기지개발공사에 관한 조항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조정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이미 완공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관리권과 현재 건설 중인 각종 광역상수도 및 댐시설관리권의 추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자를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며, 세째,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째,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무를 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1985년 11월 27일 제128회 국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1986년 4월 1일 제129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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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은 침묵을 지키려고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기소당한 의원들의 문제에 관한 관계 국무위원의 이 자리에서의 답변을 들을 때 참으로 실망과 개탄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제가 전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한가지로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질의를 한 의원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천만 국민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사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종 거짓으로 위장된 허위증언을 농했읍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에게는 어떻게 말을 하든 관계가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뒤에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일부 위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치문제와 언론문제에 관한 한은 이것은 답변이라기보다 거짓으로 일관된 저질적인 코메디를 하고 있읍니다. 국민은 웃고 있읍니다. 여러분! 자유당 정권을 누가 망쳤읍니까? 최 모 장관이 망쳤읍니다. 공화당 정권을 누가 망쳤읍니까? 차 모 실장이 망쳤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정권을 망치는 국무위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파동으로 기소당한 의원 중 본 의원이 그 진상과 또 현재의 우리의 입장을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등단을 했읍니다. 당시 우리 신민당 의원들이 불법 날치기를 한 일부 여당 의원에 대해서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항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은 데에 대한 엄중한 항의일 뿐 결코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국회의 기능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정법을 저촉한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어떻게 됐읍니까? 13조 8000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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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의 김태룡이올시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정치부문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했읍니다. 이 질의 이후 계속해서 모 정보기관의 정보원들이 집 주위를 매복하고 있고 또한 전화 도청은 말할 필요가 없이 매일과 같이 계속을 하고 있고 또한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매일과 같이 본 의원의 차 앞뒤를 미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오늘 서울지검 공안부로부터 본 의원의 발언과 관련을 해서 본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을 했읍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김정길 의원의 보좌관도 소환을 했읍니다. 또 마찬가지로 김정길 의원 역시 매일 기관원의 차량에 의해서 미행을 당하고 있고 매일과 같이 전화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은 할 말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국회에서는 그래도 할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고 해서 매일 전화 도청을 하고 집 주위를 매복을 해서 지키고 전화로 협박을 하고 차량을 동원해서 미행을 하고 심지어는 김정길 의원의 경우에는 그 친제가 부산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비슷한 수퍼마켙을 합니다. 세무사찰을 시작을 했읍니다. 이래서 되겠읍니까? 여러분…… 그래, 선진조국을 창조한다고 하는 이 정부가 이러한 정권 말기적 작태를 벌려서야 되겠읍니까?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정부에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의장은 마땅히 이 국회의 권위와 의원의 신분보장에 관해서 단호한 조처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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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의 김태룡이올시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국무총리에게 먼저 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답변 태도와 답변 내용을 들을 때 참으로 실망의 범위를 넘어서 개탄과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질의한 의원 개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천만 국민을 향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변 태도나 답변 내용을 볼 때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을 국무총리나 장관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말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집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 하루를 국무총리를 하고 단 하루를 장관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소신과 양심에 따라 진실되게 여러분들 소임에 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현행 헌법을 직선제, 대통령선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을 대통령으로 하여금 현행 헌법 129조1항에 의거 국회에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현행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할 의도가 없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지적한 것과 한가지로 현행 헌법은 정당성이 없읍니다. 국민의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계엄하에서 극한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요된 국민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헌법입니다. 다만 우리 야당과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심정에서 지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의 합의 운운하는 그 말씀은 정당성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비상계엄하에서 극한적인 공포 분위기 상황에서 강요된 국민투표에 의해서 통과된 이 헌법을 어떠한 근거에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헌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더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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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알았읍니다. 여러분들은 집권여당입니다. 좀 어른스러워야 해요. 3일 전 노태우 대표위원께서도 말미에 예정도 없는 한 토막을 넣어 가지고 우리 신민당을 공격했읍니다. 그래 그래서 되겠읍니까?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지닐 때 국민이 여러분들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발끈하는 자세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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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 소속 김태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이 나라 제1야당인 신민당에 몸을 담아서 이 나라 민주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투쟁도 했읍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씩이나 정치범으로 감옥생활도 했고 또 현 정권에 의하여 5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정치규제에 묶여 가지고 정치활동도 하지 못했읍니다. 이와 같이 가시밭길을 걸어온 이 사람이 지난 12대 국회의원선거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오늘 이 존엄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과연 이 백척간두의 절벽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파국에 직면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등뼈에 식은땀이 흐르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외교․안보문제를 비롯한 언론․학원․노사․경제문제 등 참으로 어려운 현안에 직면해 있읍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위정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국가적 난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암담한 생각을 감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보다 차원 높은 정치력을 발휘하고 기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대담한 원인분석과 결단성 있는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믿음의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의 국가적 위기,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의 근본적 원인은 ―․― 정권을 잡은 데 있다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12․12사태, 5․17사태, 광주사태 등 ―․― 바탕 위에서 출범했읍니다.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순리에 어긋나는 갖가지 무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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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민주당 소속 김태룡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민주언론의 파괴자요, 그 후안무치한 이원홍 문화공보부장관을 국무위원 자리에서 추방하라는 엄숙한 국민적 요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등단을 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원홍 문화공보부장관은 1985년 2월 19일 이 정부에 의해서 장관직에 발탁이 되었읍니다. 장관에 발탁되기 이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정부 여당의 홍보에만 전념하여 국민을 오도하였으며, 특히 지난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과 시청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TV 등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실을 편향 왜곡 보도케 함은 물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공공연히 자행케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공보부장관의 반민주적 반언론적 폭거는 마침내 1985년 2월 11일 국회의원선거법과 언론기본법 위반으로 야당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피소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범법자요, 공영언론의 품위와 국민적 신뢰를 짓밟은 이 장본인을 정부가 언론 주무장관에 발탁 기용한 것은 참으로 국민에 대한 일대 도전이라고 단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 장관 취임 후 위증으로 일관된 국회 답변 등 그의 태도를 볼 때 참으로 오만불손하고 파렴치하다 아니 단정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계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언론 주무장관으로서는 지극히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헌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원홍의 해임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나라 언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또 이 국회의 권위를 위하여 만장일치로 이 해임안을 가결시켜 줄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간단합니다마는 제안설명으로 대 합니다.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