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3항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김태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김태룡 의원입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983년 12월 31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산업기지개발공사에 관한 조항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조정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1985년 11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이미 완공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관리권과 현재 건설 중인 각종 광역상수도 및 댐시설관리권의 추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자를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증액하며, 세째, 건설부장관이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째,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의무를 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을 1985년 11월 27일 제128회 국회 제1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1986년 4월 1일 제129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