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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11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도 의원님께서는 서울평화상 제정에 대하여 발상은 누가 했으며 평화상 제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올림픽 기념 서울평화상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년간의 올림픽 역사를 보면 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는 인종분규, 모스크바와 LA 올림픽의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IOC 회원국의 절반이 불참하는 반쪽 대회로 치렀습니다. 더구나 서울올림픽대회는 남북한이 서로 대치되고 40년 전 동족상쟁의 전쟁까지 치른 분단국가에서 치러지는 대회였으며 대회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북한의 방해 책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역경을 이겨 내고 올림픽사상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최고, 최상의 대회를 치렀으며 167개 IOC 회원국 중 160개국이 참여하는 인류 최대의 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은 IOC의 존속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동구권의 최근의 민주화운동은 서울올림픽의 영향이 크다고 외국인 언론과 학자들이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평화의 제전이 한반도에서 개최된 사실을 기념하고 올림픽 이념의 부활을 널리 부각시키기 위해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88년 10월 29일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는 상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 1년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월 27일 위원 15명이 발기인들에 의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로 제정된 서울평화상은 평화상 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체육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훌륭한 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퇴폐․향락산업의 번창, 비생산적인 여가 증대가 국가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체육부에서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이 ...

순서: 7
신오철 의원님께서 민족의 대제전인 올림픽을 성대히 치르고도 국민은 이를 잊고 남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로만 치부하고 있는바 민족과 역사에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총괄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체육부로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는 우리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대회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마는 국내의 여러 상황에 의해 1년도 채 못 가서 아득하게 잊혀져 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에서는 그동안 올림픽 성과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성과 보고회, 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올림픽 기록영화 상영, 한강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시켜 서울올림픽의 환희와 감격을 재생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1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500만 해외동포와 함께 세계한민족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우리 민속고유경기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연대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올림픽 성과를 확산시키고 당시 열기를 재생시켜 국가 민족의 발전에 도약대가 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신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괴의 올림픽 저지책동으로 발생된 KAL기 폭파 희생자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하여 KAL기 희생자 이름을 새겨 역사적 기념물로 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KAL기 폭파사고로 희생된 무고한 영령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질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오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금년도 경기도에서 신규 허가한 골프장 내용과 국정감사 직후 허가된 골프장의 수질오염 문제 등에 관한 체육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규 골프장의 설치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사전에 농지전용 조정심의와 복합민원 종합심의 등 면...

순서: 37
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일동 의원님께서 올림픽 잉여금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거액의 올림픽 잉여금이 소비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정관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올림픽조직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는 금년 3월 29일 해산을 앞두고 위원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잉여금 3360억 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증여토록 의결하였으며 또한 450억 원을 들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을 15개 시도에 건립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올림픽 잉여금을 국민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환원하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후대에 전승하여 영원히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생활관은 주민의 생활체육활동과 청소년 및 문화예술활동 등 광범위하게 사용하도록 다목적시설로 건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올림픽에 출전한 그 지역 출신 임원, 선수 등 대표선수단의 이름을 새기는 등 기념비적인 시설로서 소비적인 용도에 지출된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올림픽 잉여금이 포함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사용 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체육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올림픽 잉여금은 결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9
체육부장관입니다. 박영숙 의원님께서 물으신 90년 북경아시아대회 남북단일팀 구성문제가 오늘의 남북한 관계를 미루어 볼 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과 3월 28일 2차에 걸쳐 남북체육회담을 갖고 국가는 아리랑으로 국기는 흰색 바탕에 한반도를, 그리고 선수선발은 우수선수를 선발하는 데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4월 18일 개최 예정이었던 3차 회담을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연기하여 7월 18일 개최하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월 12일 열린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 회장단회의에 김종하 전 체육회장이 본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북경아시아대회에 남북이 반드시 단일팀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협의회 회장인 세이크파해드는 적극 협조하겠으며 친히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90년도 북경아시안게임의 단일팀에 대해서 우리 측은 체육이라는 측면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북통일이라는 민족의 대염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인내와 성의를 다하여 임할 각오입니다. 그러나 회담에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북한 측도 우리와 같은 자세로 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9
체육부장관 김집입니다. 지난 서울올림픽대회 때 의원님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성원과 지원 한국대표선수단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올림픽대회의 대성을 발판으로 국민을 위한 건민복지정책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 능력을 잃은 자 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으로 하고 가입자의 종별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며, 둘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하고, 세째, 비용부담을 근로자 및 사용자가 균형 있게 부담하되 퇴직금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며, 네째, 국민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및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2월 10일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진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읍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사고로 소득능력을 잃은 자 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쳤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복지연금법...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9일 본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의료인 양성이 급진전되어 무의면이 완전 해소되어 지역제한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 의한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무의지역 의료봉사에 공헌한 바가 컸음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은 한의학 과 관련하여 용어가 한의사 한약 한의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일본식 표기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써 원래는 한의학 으로 표기되었음이 각종 문헌을 통해서 고증되고 있으므로 용어의 표기를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주체적인 민족고유의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의학 한약 한의원 등의 명칭을 한의사 한약 한의원 등으로 변경하고, 둘째, 한지의료인으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안마시술소의 설치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라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에 한하여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도록 한 것에 추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게도 정규의료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유기장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현재의 전자유기장업을 성인전용과 청소년용으로 이원화하고 그 시설기준과 허가요건을 새로이 정비하는 한편 전자유기장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보완함으로써 전자유기장을 건전한 오락장으로 유도하고 무허가업소의 난립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유기장업을 출입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영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영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당해 지역에서의 유기장업의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무허가업소와 허가취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유기기구, 기타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네째, 영업자는 유기장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조직하도록 하며, 다섯째, 유기장 안에서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 묵인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2월 12일 제119회 국회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3월 9일 제121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영업의 양도를 허가제로 할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단체설립을 강제화하는 것은 단체설립의 필요가 없는 업종에까지 단체설립을 강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설립을 임의화하며 이 밖에 벌칙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법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