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 능력을 잃은 자 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으로 하고 가입자의 종별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며, 둘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하고, 세째, 비용부담을 근로자 및 사용자가 균형 있게 부담하되 퇴직금의 일부를 단계적으로 전환토록 하며, 네째, 국민연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설립 및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2월 10일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진지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읍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이 국민의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사고로 소득능력을 잃은 자 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을 거쳤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

국민복지연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