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유기장업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유기장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현재의 전자유기장업을 성인전용과 청소년용으로 이원화하고 그 시설기준과 허가요건을 새로이 정비하는 한편 전자유기장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보완함으로써 전자유기장을 건전한 오락장으로 유도하고 무허가업소의 난립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유기장업을 출입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영업과 그러하지 아니한 영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당해 지역에서의 유기장업의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무허가업소와 허가취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유기기구, 기타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네째, 영업자는 유기장업의 종류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조직하도록 하며, 다섯째, 유기장 안에서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 묵인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2월 12일 제119회 국회 제14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사회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1984년 3월 9일 제121회 국회 제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영업의 양도를 허가제로 할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신고제로 변경하도록 하고 단체설립을 강제화하는 것은 단체설립의 필요가 없는 업종에까지 단체설립을 강제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설립을 임의화하며 이 밖에 벌칙을 일부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읍니다. 이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득권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일부 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장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기장업법 개정법률안

유기장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