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집 의원입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6년 3월 29일 본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1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의료인 양성이 급진전되어 무의면이 완전 해소되어 지역제한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법에 의한 한지의료인은 의료행위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과 무의지역 의료봉사에 공헌한 바가 컸음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은 한의학 과 관련하여 용어가 한의사 한약 한의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이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일본식 표기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써 원래는 한의학 으로 표기되었음이 각종 문헌을 통해서 고증되고 있으므로 용어의 표기를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주체적인 민족고유의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의학 한약 한의원 등의 명칭을 한의사 한약 한의원 등으로 변경하고, 둘째, 한지의료인으로서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안마시술소의 설치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이 법률안을 1986년 4월 1일 제129회 국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따라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에 한하여 정규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도록 한 것에 추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게도 정규의료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양찰하시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