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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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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은 수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자율검사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국제협약의 준수 또는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수출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수출품의 품질검사가 주로 수입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협약의 준수 또는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수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한 실적이 없고 수출품에 대한 민간의 자율검사는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도 가능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식․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요구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가 외국인 등과 공동으로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외국에서 도입한 고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및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에 추가하고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하여 도시형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 등의 자금을 유치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외국인 등과 공동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안을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벤처...

순서: 32
경북 경산․경도 출신 자유민주연합 김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낡은 유령이 다시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오래된 논쟁의 재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제위기가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경제학적 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 시장이 자리해야 할 곳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시장이 자리하게 한 전도되고 뒤죽박죽된 전 정권의 정책부재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최대의 사명은 시장과 국가를 본연의 위치로 바로잡는 것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철학과 비전이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책의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심지어 재벌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혼란기이며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시장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력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경제의 메카로 불리우는 미국의 학자조차 ‘한국은 지금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문제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여부가 아니라 개입의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운영의 모든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투명성과 책임행정이 확보될 때만 관치경제와 지대추구행위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그간 현 정부가 수행한 정책적 개입방식이 투명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
산업자원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출원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 등의 서류를 전자 문서화하여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특허출원의 심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외에 실용신안 등록도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추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가능하게 되면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이중출원 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사무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동 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국제 특허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기존의 기술 자료를 조사하고 당해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및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앞으로는 국어로도 국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실용신안 등록에 필요한 요건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하도록 하는 실용신안선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출원된 고안이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바로 설정 등록되는 실용신안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누구든지 당해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를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용신안권자가 실제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작성한 기술 평가서를 제시하도록 하며 셋째, 실용신안권은 설...

순서: 1
통상산업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허 등록 전에 하던 특허 이의신청을 특허 등록 후에 하도록 조정하고, 둘째,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2인의 심사관이 심사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인의 심사관 합의 체제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며, 셋째, 특허업무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를 전산화하는 업무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종전에는 특허공보는 서면으로만 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다섯째,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현행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둘째,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7년 3월 14일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3월 1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되 권리등록 전 이의신청제도가 권리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부실권리의 등록 및 행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

순서: 4
통상산업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승강기 이용에 따른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승강기 보수업자의 보수업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일반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통상산업부에서, 산업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에서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용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도 통상산업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둘째, 노후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승강기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승강기를 지정하여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며 셋째, 승강기의 보수업 자에게 의무적으로 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보수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보장되도록 하고 승강기의 보수업자는 승강기의 소유자, 기타 관리책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넷째, 승강기 사고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 교육, 출판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지난 11월 25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11월 28일 제8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승강기 검사업무의 부실로 인한 승강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업 중 승강기 안전에 대...

순서: 18
자민련 소속 경산 청도 출신 김종학 의원입니다. 예측 가능한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던 김영삼 정권은 정책의 일관성도, 정책집행에 따른 책임감도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책이 내일 뒤집히고 한 부처가 발표하면 다른 한 부처가 번복하고, 구체적인 청사진도 없이 불쑥 내놓았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 또 철회해 버리고 맙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나라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의 꾸지람을 듣고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가 하면 수조 원이 드는 국가적 사업을 졸속으로 내놓았다가 막대한 국고손실만 초래한 채 번복하고, 경북에 가면 경마장을 경주에 건설한다고 말하고 부산에 가면 부산에 건설한다고 쉽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니 국정은 표류하고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은 이제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현 정권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바로 그것이며 국민에게 믿음을 준 게 있다면 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믿음 바로 그것뿐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다던 대통령의 취임 초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뢰받는 정부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저급한 정치가 아니라 먼 장래를 내다보는 비전 제시, 그리고 국민 편익을 위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정책 혼선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총리의 조정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독선적이고 국가 경영철학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통치자가 있는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권력 누수현상이 현 정권에 벌써 찾아왔기 때문입니까? 둘째,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와대 비서진, 행정부 차관급 이상이 발표한 정책 중 철회되거나 번복된 건수는 모두 몇 건이며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한 소중한 국고손실이 얼마입니까?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 사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화호 기습방류와 ...

순서: 50
늦은 시간에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국무총리께 한 가지만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절차는 25일까지, 내주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 여기저기서 무책임한 정책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잘못된, 잘못 발표된 이런 정책 건수와 내용을 제가 밝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자료만 해도 많은 건수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질문요지에, 질문서에 몇 가지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된 몇 가지만 겉으로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만입니다. 성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시를 한 그것만 답변을 제가 바란 것은 아닙니다. 총 건수와 내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리의 국정파악이 잘못되었는지, 또 그 성의가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조정능력이 정말로 부족해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 국회에 대한 어떤 경시풍조에서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