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경북 경산․청도 출신 김종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출원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 등의 서류를 전자 문서화하여 이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전자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특허출원의 심사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 외에 실용신안 등록도 함께 출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선 실용신안권을 설정 등록하여 활용하도록 하되 추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가능하게 되면 실용신안권과 특허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이중출원 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사무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동 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국제 특허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기존의 기술 자료를 조사하고 당해 발명이 신규성․진보성 및 이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앞으로는 국어로도 국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실용신안 등록에 필요한 요건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이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을 하도록 하는 실용신안선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출원된 고안이 기초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바로 설정 등록되는 실용신안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누구든지 당해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를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용신안권자가 실제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작성한 기술 평가서를 제시하도록 하며 셋째,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에 발생하여 현재에는 출원일부터 15년 후에 소멸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용신안권이 조기에 설정 등록됨을 감안하여 출원일부터 10년 후에 소멸되도록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원격지에 있는 자의 특허제소기간에 대한 부가기간 부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동법 개정안에 시행시기를 전자출원 제도 도입에 관련된 조항은 1998년 7월 1일에서 1999년 1월 1일로,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도입에 관련된 조항은 1999년 7월 1일로 각각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의 경우 기술평가 절차를 현행 실용신안 심사절차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기술평가 결과 등록취소 평가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기로 하여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 및 수정하고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1998년 7월 1일에서 1999년 7월 1일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정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앞으로 30분 이내로 체계와 자구 수정이 다 완료될 것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대개 보면 이 마지막 의안심의 때 이석을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곤혹을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만 오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시는 의원님께 정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내 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넉넉잡아 앞으로 한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멀리 가시지 마시고 복도에서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곧 법사위원회에서 통보되는 대로, 또 법사위원회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속개될 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분간 쉬시고 오후 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