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김종학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 김종학 의원입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허 등록 전에 하던 특허 이의신청을 특허 등록 후에 하도록 조정하고, 둘째,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2인의 심사관이 심사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인의 심사관 합의 체제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며, 셋째, 특허업무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를 전산화하는 업무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종전에는 특허공보는 서면으로만 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다섯째,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현행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둘째, 실용신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은 1997년 3월 14일자로 정부에서 제출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3월 1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제출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되 권리등록 전 이의신청제도가 권리등록 후 이의신청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부실권리의 등록 및 행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건의 개정법률안의 시행령에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3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9항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 을 상정합니다.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유용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유용태 의원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과 정호선․장영달․조홍규․남궁진․김영환․조영재․김선길․이부영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과학기술특별법안이 각각 1996년 11월 5일과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81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공청회와 대체토론 그리고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한 결과 1997년 3월 14일 제183회 국회 4차 위원회에서 2개 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를 대비해서 향후 5년간 과학기술혁신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기업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부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동 투자의 확대목표치를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면서 매년 그 계획과 추진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 국방 및 환경 분야 등에서 과학기술 예산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동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의 관리와 유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넷째,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해서 이를 연구공동체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부는 기술력 평가에 따른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여섯째, 과학기술의 진흥개발 및 문화의 창달과 과학기술자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그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과학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끝으로 이 대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정부 연구 개발 투자목표치를 정부 총예산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하자고 하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

그러면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안 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