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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9번 표시)

순서: 1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의결할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이 3건입니다. 단말기 회의자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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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제안설명 그렇게 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좀 지켜 주시지요.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동두천․연천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15건 중에 대표적인 법안 몇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본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하수도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을 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장심사’ 표현을 ‘검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내용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과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1년 4월 1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4월 2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4월 21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 동두천․연천, 연천․동두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0년 9월 7일․8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0년 9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0년 9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0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020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서: 2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출신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 없는 첫 본회의 이후에 또 여전히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제 심정은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일 여야 협치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수적 우위를 내세워 야당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지 됩니까? 대통령의 말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행동을 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중이십니까? 그 판단은 현명한 국민들께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자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에 선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거를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하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피선거권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서 박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둘째, 본회의에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처리하려 함으로써 역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안건 심의권을 빼앗는 그런 행위입니다. 평생 의회주의자라고 자부해 온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또 입만 열면 민주화의 적자임을 내세운 민주당은 어떻게 이러한 의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민주화 개헌 이후에 상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인원 조정 후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했던 49.9%의 국민이나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41.5%의 국민 모두를 무시한 행동이 지금 이 국회에서 벌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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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쟁점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입니다. 이미 민주당과 범여권이 연대할 경우 180석을 훌쩍 넘는 그런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임위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법사위원장 그것을 못 내놓는 것입니까? 야당의 존재가치를 인정하시고 국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 176석의 거대 여당 의석으로 인해 야당을 무시한 채 상임위 단독 처리를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미래통합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회를 53년 전으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여야 간 협치와 상생의 문화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심과 통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연천 출신 정무위원회 김성원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법정형의 통일적 정비를 도모하고 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성원․이종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립묘지로 지정된 국립연천현충원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묘지 묘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병두․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합설립 관련 인가 및 신고수리 제도를 정비하고 조합 임원 선거의 선관위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예금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지침에 포함될 세부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 강석진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재호 의원, 김관영 의원, 유의동 의원,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34%로 상향하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을 정할 때 동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및 영업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대면영업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감독․검사, 과징금, 벌칙 등의 부분은 현행 은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제재조치를 신...

순서: 11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연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입니다. 예결위에서 오늘 새벽 3시 40분에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국회의장님의 중재 전에는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그 새벽에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새벽에요. 그것도 토요일 날 새벽에요. 월요일 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부디 그 의도가 폭염과 가뭄 그리고 수해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해외로 나가기 위한 의도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칙도 없고 국민들께 부담만 드리는 지금의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앞세워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밝히신 5대 인사원칙이 무너진 데 이어서 이제는 국가재정 원칙도 허물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 추경을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자유한국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편법이나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반칙이고, 그것이야말로 적폐일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미증유의 청년실업률을 근거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교원을 신규 임용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및 발령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던 막무가내 식 공무원 늘리기 예산편성입니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2018년도서부터 집행되는 중기청의 모태펀드 1조 4000억 원 등 시급하지도 않은 예산들을 추경에 포함시켰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각종 복지예산도 편법으로 추경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의 추경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