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이상 5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성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 동두천․연천, 연천․동두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20년 9월 7일․8일 2일간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20년 9월 14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0년 9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넷째, 2020년 9월 16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2020년 9월 17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국무총리, 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