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4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 의사일정 제75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 강석진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재호 의원, 김관영 의원, 유의동 의원,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완화하고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34%로 상향하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을 정할 때 동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아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및 영업방식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영업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만 대면영업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감독․검사, 과징금, 벌칙 등의 부분은 현행 은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제재조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김종석 의원, 정우택 의원, 제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재철 의원, 유동수 의원, 제윤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등 총 6건의 법률안 등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간 운영되어 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개선약정 이행실적의 점검․보고 주기 및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시기를 협의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며,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면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뒤이어 찬반토론이 여섯 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잘 들어 주시고 결론은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섯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벌 개혁을 실천하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산업 발전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전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핀테크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ICT 업종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금산분리 강화라는 강령과 정강정책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민주당에 대한 믿음도 모두 깨뜨렸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횡령․배임 등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가 그 보유한 회사로 은행을 운영하며 국민의 재산을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의 자격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의 자산 비중 등 중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백지 위임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대통령이 통과시키라는 그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부 여당이 심사숙고 없이 은행법을 그대로 베껴 가며 졸속으로 논의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시행령으로 ICT 전문 그룹 외에는 다른 재벌은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바뀌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 법률에 특경가법을 포함하였다고 하나 그리고 은행법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하나 이는 그야말로 허상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총수 개인이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출자합니다. 따라서 배임․횡령 등 특경가법을 위반한 자는 회사가 아닌 총수 개인이므로 특경가법을 포함시킨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심사 대상을 직접 투자하는 주주뿐만 아니라 총수 개인 일가, 즉 특수관계인도 포함하도록 논의하였으나 영문을 알 수 없게 그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결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이 열어 주는 것은 회사 돈을 횡령한 총수가 있는 은행, 계열사 직원을 동원해 김치를 담그고 그 김치를 직원들 상여금으로 주는 회사가 만드는 은행입니다. 이게 정말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 어떠한 은산분리 완화도 안 된다며 논의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기 하셔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모두 다 포기하시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사회․문화․정치 모든 분야에서 몇몇 재벌 대기업에 쏠림과 종속 현상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이미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할 것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 완화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고 위험한 규제 완화까지는 찬성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재벌들에게 은행의 문을 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반대토론을 문재인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민주당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원칙, 바로 은산분리 원칙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박근혜정부가 주창했던 창조경제와 금융개혁의 산물입니다. 2015년 박근혜정부는 ICT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불을 지폈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반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그 원칙을 오늘 본회의에서 훼손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보여 주는 모습을 보면 지난 정부의 불통을 떠올리게 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적 저항이 큰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를 법안 통과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설정된 목표시간에 따라 졸속 합의하고 오늘 본회의에까지 상정된 것입니다. 여당의 설득이 부족하다면 규제 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금융위원회의 태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하다는 말뿐 금융혁신으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 과점화된 은행권에 어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는 문서 한 장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혁신 행보까지 보이면서 추진한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자료는 없다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한 입장입니다. 결코 단 한 장의 문서로도 기록하지 않겠다는 금융위원회 입장은 규제 당국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당국도 확신할 수 없는 이 법을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혁신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카카오뱅크, 제대로 증자가 어려워 혁신이 어렵다는 케이뱅크, 현재 모두 은행법으로 인가된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보인 경영성과 차이는 은행업을 잘 이해하느냐의 차이이지 은산분리라는 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이 발표한 팩트브리핑 4호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필요한 이유로 금융혁신을 언급했습니다. 금융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을 유일한 혁신의 수단으로 맹신한다면 그 출입문을 잘못 열었습니다. 과점 상태에 놓여 있는 은행을 혁신시키려면 제대로 된 진단과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행 시장을 과점 구조로 만든 것은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산물입니다.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 감소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비중이 폭증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기업대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경기를 안정화시키고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묻지마식 약탈적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인 소유규제를 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단 이 열 글자를 본문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여당에서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재벌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0%라고 선언했습니다. 벽을 허물어 놓고 벽이 있다 상상해 달라는 주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당의 또 다른 주장, 법안 본문에 넣어 은행법보다 강력하다는 대주주 자격에서 정작 논란의 핵심이었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 자산 비중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했습니다. 2015년 벌어졌던 시행령 정치와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에서 보듯 행위 규제만으로 완벽히 대주주의 불법행위는 막을 수도 없고 규제가 있더라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다수의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금융소비자였습니다. 사전적인 소유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김앤장과 싸우는 대기업 갑질 피해자의 피눈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여전한 재벌공화국입니다. 재벌에게 은행의 주주총회 소집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현행 은행법상의 지분한도 4%, 재벌이 은행에 어떤 입김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은산분리 원칙, 박근혜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절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원칙을 오늘 다시 지켜 주십시오. 오늘 저와 정의당은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투표를 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의 대표께서 정의의 편에 서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입니다. 1983년 은산분리 규제가 시작된 당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도성장기였습니다. 대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은행을 사금고화할 인센티브와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차단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 국회가 이러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5년이 흐른 지금 그 시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 금융환경, 기업환경이 변화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은 글로벌 머니마켓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인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지분참여가 우려되는 이러한 대기업들이 왜 은행을 소유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고 직접 머니마켓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수한 은행보다 싸게 빌리는데 그럴 하등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증권이나 채권시장 등을 이용해서도 자금조달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이유는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된 은행들이 대개 시가총액이 KB금융이 21조 그리고 신한지주 20조 이런 정도입니다. 이러한 은행들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은행산업에 들어오면 대주주 적격성 자격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 전체가 수시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규제산업의 하나인 은행업에 수조 원을 들여서 진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가서 규제받고 막대한 자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더군다나 더 싸게 빌릴 수도 있는데 왜 은행을 갖고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죽은 제갈공명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마중달 꼴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구태의연한 사고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은행업 진출 대상을 사실상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치금융입니다. 이러한 관치금융은, 오늘 금감위원장도 나오셨는데 잘 봐야 됩니다. 얼마 전 9․13 부동산대책에서도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생활자금이 주택자금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대출규제를 하겠다. 아니, 주거안정만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거안정 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는데 그것은 생활안정 아닙니까? 이렇게 자금에 돈에 꼬리표를 다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자유롭게 빌려야지요. 신용에 따라서 빌려야지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는 은행산업과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과도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힘을 합쳐서 혁신벤처기업도 돕고 스타트업 기업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경제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이 합쳐서 나가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앞서 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이 법이 규제 완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두 번씩이나 나오게 되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서민의 삶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은 금융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더 쉽게 대출을 해 주게 되면 이는 현재의 부동산 투기 국면에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느닷없이 저축은행 규제 완화를 해서 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예금을 대규모로 끌어모아 그 돈을 부동산 투기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가 더욱 극성을 부렸고 결국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여 30조 원이 넘는 손실은 국민 세금을 넣어서 메워야만 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도 저축은행 규제 완화와 성격이 똑같은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현재의 취약한 금융을 더욱 취약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바깥의 금융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과거 저축은행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세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소유 규제 완화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벌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부수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의 규제 완화가 은산분리라는 둑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를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법의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서민들의 편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편리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성을 훨씬 넘어서는 불이익이 서민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법은 금융을 확장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그리고 부동산 부유층에게는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힘도 그러한 세력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결코 서민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왜 재벌이나 금융자본가 그리고 부동산 부유층 호주머니를 채워 주는 법 통과에 우리 국회가 목을 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의 처지를 생각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규제 완화 법안은 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 통과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분리법을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그 내용을 뒤로 하고라도 이 법이 갖고 있는 법의 형식적인 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는 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특례법 법문 제5조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출자능력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등 5개 항으로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 반영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의 제2항은 이러한 본문이 정하는 모법, 다시 말하면 상위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법리 위반입니다. 특히 사적재산권 등 규제가 적용되는 제한법령은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백지위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회는 왜 있는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대표적인 후진국형 입법 사례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선진국을 향한 대한민국국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대단한 모순과 중차대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러한 모순과 결함을 바로잡으려고 법제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법사위에서, 특히 판사 출신이신 법사위원장께서는 이 점을 간과하셨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이러한 모순된 법을 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에 반대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최운열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83년 은행법에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고도성장기에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 은행의 사금고화로 인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면 은행도 동반부실에 빠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름 충분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환경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성장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서 기업들은 594조에 달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굳이 은행에 높은 금리를 지불하며 자금을 차입할 유인이 낮아졌습니다. 외부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기 신용으로 자본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그 안에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환경을 직시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융산업의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는 손쉬운 가계대출에 의존하고 가계대출 중에서도 담보대출의 비중이 70%가 넘어 463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나 보증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담보가 없으면 은행 돈을 빌려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사실상 신한․국민․하나․우리 등 4개 은행이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과점 체제입니다. 2017년도 4대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담보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만 안주해도 충분히 이익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어떤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은행, 나아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경쟁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은행 간 금리 및 수수료 경쟁이 일어나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진입해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방식의 경쟁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이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유능한 ICT 기업들이 획기적인 영업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제도가 혁신을 수용하면 시장은 알아서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도가 혁신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고 그다음 혁신의 기회가 올 때까지 내내 뒤처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의 촉매제가 되어 은행에서의 삼성전자, 금융산업에서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출현하여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인터넷 특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평생 금융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호소합니다. 완전 개방 체제하에 살고 있는 지금 칠팔십 년대 폐쇄경제 시대에 통용되는 논리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가둬 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어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70인, 반대 16인, 기권 13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