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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7번 표시)

순서: 28
제4항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그 출신 의원 신행용 의원으로 있어서 내무분과에 제청해 오기를 수십 년 전 지금으로는 약 30년 전에 무안군 면성면에 무안군청이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그다음 일본 사람들 때에 무안군청을 목포시로 가져갈 때에 그 면성면을 지금 현재 면성면이라고 칭하는…… 면성면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기 때문에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 군청은 목포시로 갔다 할지라도 무안군청 그 전 소재지에 있는 국민학교도 무안국민학교 또는 다른 기관관계도 무안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는데 면만이 이 면성면이라고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는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로서는 실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명칭만을 변경하는 데에는 지장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면성면을 무안면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 명칭…… 보고를 내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0
원주시장 화재피해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되어서 여러분 앞에 다 어제 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갔던 그 화재에 대한 피해 또 제가 갔을 때에 구호대책에 대한 구호물에 대한 것 그 대강 거기에 대해서만 잠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1. 서언 단기 4289년 10월 13일 제22회 국회 제87차 본회의에서 조사 보고키로 결의된 원주시장 화재발생에 대한 피해상황을 내무․사회보건․상공위원회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좌기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1. 화재발생 단기 4289년 10월 14일 오전 2시 8분경 2. 화재진화일시 단기 4289년 10월 14일 오전 4시 40분경 3. 화재발생 장소 원주시 중앙동 중앙시장 내 제299호 이기성 점포 내 4. 화재발생 피의자 본적, 경기도 양주군 호부면 율석리 486 주소, 강원도 원주시 원동 20반 피복제품상 이기성 당 35년 5. 화재원인 당시 절전으로 인하여 피의자 이기성 음주 후 촛불을 켜 놓고 점포 내 마루에서 취침 중 옆 판자에 인화 발화됨 6. 화재피해 금액 총액 2억 8236만 환 정도 건물피해 점포 23동 점포 세대수 208 추산액 8800만 환 정도 물품피해 종류 주단포목, 피복, 철물, 잡화 기타 추산액 1억 9436만 환 정도 7. 인축피해 전무 8. 진화작업에 출동된 인원 및 차량 인원 경찰관 서장 이하 130명 의용소방대 대장 이하 36명 헌병대장 이하 80명 육군소방대 6명 시청직원 30명 일반 의용인 20명 차량 의용소방대소방차 2대 육군소방대소방차 3대 미군소방대소방차 3대 기타 차량 5대 우 인 찌 2대 탱 크 1대 부루도자 2대 9. 천후 및 지형관계 당일의 천기는 바람이 잔잔하여 풍속으로 인한 소화작업의 지장은 무하였으며 지형은 시가지 중앙에 위치하여 민가의 조밀지대이며 점포가 연쇄되어 있었음 10. 소화작업상황 화력은 일시에 폭발한 것처럼 화기가 충천하고 발화 시초에는 능히 진화할 가능성이 유하였으나 하수구의 단수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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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건의서를 잠간 읽겠읍니다. 정부는 원주 화재 이재민에 대하여 복구자금 및 자재와 영업자금은 장기대부의 방도로 지급 융자조치를 강구할 것 정부는 원주시에 소방서를 지급 설치할 것 이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순서: 7
금번 수해로 말미암아서 호남 일대 또는 울릉군 이러한 방면에 조사단이 파견되셔서 상세한 보고는 김선우 의원이나 송경섭 의원의 상세한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저는 개별적으로 몇 마디의 말씀을 여러 선배에게 올리는 동시에 호소하는 의미로서 많이 좀 도와주싶소서 하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13일부터서 내리는 폭우로 14일까지 해서 보성군 득량면에는 360미리라고 하는 이러한 폭우가 강하함으로 말미암아 또는 불행히도 그 당시 해수가 만조가 되어서 그 해수가 출입하는 문을 닫처 놓게 된 관계상 그 폭우가 강하함에 1700정보라고 하는 간척지가 전부 침수가 되고 말었던 것이올시다. 그러면 금번 조사단이 파견된 그 당시에는 전연 신문지상으로나 어떠한 도의 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순천, 여수 방면만 조사하도록 파견했지 보성군에 한해서는 그 당시에는 얘기가 논의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제가 보성군 출신이라고 해서 19일인가 보성군수가 상세한 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사람을 파견해서 20일날 서울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 조사서를 보면 간척지가 1700정보에서 1600정보가 침수가 되고 인명 피해는 여섯 사람이 죽고 또는 중상자, 경상자 합해서 열여덟 사람 이러한 인적 피해가 있는 동시에 가옥에 대한 피해는 숫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또는 유실 가옥이 13호, 붕괴되어서 없어진 가옥이 176호 이러한 한 지방의 피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재민을 수용하는데 그 인원수가 4150명에 달하는 숫자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소리를 듣고 제 자신은 대단히 놀랬읍니다. 당황한 가운데 그 당시에 휴회가 되어 있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보건사회부 찾어가서 긴급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줄 도리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으나 행정부로 있어서는 정식으로 어떠한 수속을 밟기 전에는 할 도리가 없다는 둥 또는 예산 조치가 없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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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8할 이상이 농민인 관계상 이 농민경제에 대해서 수일을 두고 우리 의원 선배 동지께서 질문을 많이 해왔읍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으로 부임하고 계시는 우리 임 장관은 말성이 많은 농림부를 책임을 맡고 부임하실 그 당시에 농민정책을 나는 딴 장관보다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생각하에서 부임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시일을 두고 지루한 질문을 거기에 답을 하실 때 확실한 답이 없으시다는 것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까 할 말을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은 제 자신이 하지 않겠고 다음으로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농촌정책을 보든지 간에 농민을 잘살게 할려면 그 국가에서는 정책을 특수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 임 장관께서는 어떠한 특수한 정책을 세우신 것인지 아직 실현에 도달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히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번 말씀해서 그 답을 들어보고 싶은 바이올시다. 우리 국민 8할 이상이 농민인 우리 국민은 중농 이상이 몇 사람 되지를 못하고 대부분이 5~6마지기, 서너 두락 이런 정도의 농민이 10의 8~9할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 농민이 농사질 때에 적절한 시기에 비료배급이 되지 못한 관계상 시장에서 암취 비료, 즉 말하자면 비싼 가격으로 비료를 고리채를 내서 사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빗에 쪼달려서 추수한 후 가을이 되면 자기 먹을 것을 저장 없이 그 빗에 쪼달려서 그 빗을 갚기 위해서 이 식량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10월이 지나서 11월 딸이 될 때에 시장에 미가가 대폭락이 되어서 그내들의 생활이 더욱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달도 먹을 수 없이 절량이 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떠한 각도로 방비를 해 볼 것인가?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혹은 10월, 11월 이...

순서: 10
차관에게 오늘 의제에 상정된 군인 후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질의하려고 했으나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전연 없어졌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군인이 후생사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까닭에 대변자 되는 우리들에게 질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후생사업은 불가피한 문제로서 안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차관으로서 의정 단상에서 당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다음에 계속해서 후생사업은 있을 것을 안 나로서는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읍니다. 그러나 기왕 의정 단상에 올라온 이상 그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군인 후생사업에 대해서는 제2대 국회 때에 있어서 이것이 논의된 바 있어서 그 당시에 장관으로서는 후생사업은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서 계속되는 것인가, 또는 군인이 후생사업을 하면 사병의 부식비나 혹은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군인 후생사업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군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후생사업인가 이것을 우리는 전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후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개가 화물차를 이용해 가지고 후생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화물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것도 아니요, 또는 그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는 휘발유는 우리나라에서 한 방울도 생산이 안 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내 정세를 본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미묘한 이러한 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있어서는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때 혹은 자동차의, 또는 휘발유 이러한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여유가 있어서 후방에 돌려서 운용을 시키는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 후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예산이 우리 정부의 예산의 10분지 7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도 그 사병의 식생활에 만족을 주지 못할 정도의 부식비라든지 식량을 준다고 하면 그 사병은 국방을 위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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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질문을 했는데 한 몇 가지 차관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무리는 국가공무원 중에 특별히 공정해야 하고 청렴해야 하고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금번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본다면 전국적으로 이백수십 명의 부정 세리가 법망에 구속되어 있다는 이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무리는 어떠한 방향의 부정한 처사를 하고 구속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대부분이 총무과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무서 총무과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할 때에 징수를 책임 가지고 있는 과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징수를 책임 가진 그 사람으로서 징수한 금액을 자기가 착복하고 걸려들어 온 부정 세리가 이백수십 명에 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재무당국에서 그 손해를 보충시킬 방도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국민에게 직접으로 피해를 입힌 세무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직접으로서 폐해를 입힌 세무리는 어떤 방도로 국민에게 폐해를 끼치는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극장 입구에 임석관으로 가서 앉어서 입장하는 입장 인원수를 헤여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그 극장 주인과 공모해 가지고 그 인원을 감해 가면서 금품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또는 간상모리배, 큼직한 자금을 운영해 가면서 무역상 같은 것을 경영해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보는 그 상인이 면세행위를 기도해 가지고 그 세무리와 공모해서 자그마한 금품을 그 세무리에게 주고 많은 세금을 면제하자는 그러한 간상모리배와 결탁해 가지고 면세를 하는 등 이러한 폐단이 많다고 그러는데, 물론 주무장관으로서는 이러한 것을 잘 듣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러한 부정행위를 하는 세무리는 정직원이 아니고 임시직원이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간혹 어떠한 음식점에서나 보는 바가 있는데 세무서 직원이 음식점이나 그러한 주점에 와서 앉어서 손님의 출입을 감시하면서 면세를 시키는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면세를 시키기 위한 감시인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