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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8번 표시)

순서: 50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기탕업소의 이성입욕보조자 배치를 금지시킨 근본적인 취지는 그동안 증기탕 내의 퇴폐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많이 있어서 여성과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개선하라는 요구와 목욕탕업소의 선량한 풍속유지, 성병 등 전염성 질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996년 8월 공중위생법 개정 시 기존 영업자의 업종전환 등을 고려, 2년간 경과유예조치를 둔 후 98년 8월 20일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욕보조자의 배치가 외국인관광 진흥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중위생법 이외에 관광 진흥차원에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목욕문화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종교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락행위에 대한 쌍벌죄 적용은 태국, 필리핀과 미국 뉴욕 그리고 일리노이 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그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은 윤락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의 상대자까지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에 대한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단체 등 각계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주신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신 의원님께서 복지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750만 세대에 제 개인서한으로 그동안에 물의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김홍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보고 이 중차대한 일을 계속 잘하라는 고언의 말씀으로 알고 그런 의원님의 뜻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허남 의원님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대학으로 불려지고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여가시설인 노인교실로서 지역사회 노인들이 삶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 20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한의 전염병 발생 정보 등의 상호교류 및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따른 상호 왕래자에 대한 보건의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에 관한 남북 협력기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정부의 남북대화 진전 상황에 따라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난민구호문제는 평상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해서 이미 관련법이 제정되어서 이 법에 따라 의료보호와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태 시 대량난민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보건의료와 방역활동 등 생계지원에 관계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수립해 놓았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제도 통합방안 등을 포함한 한국형 보건복지모델 수립을 위해서는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미 연구․검토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보건복지발전계획에 이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21세기 새로운 혼례․장례․음식문화 모델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호화로운 혼례로 인한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혼례를 보급하기 위해서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7회의 시연회,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전혼인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건전혼인모형은 98년 9월 29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토록 하고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예비부부 교육, 대중 시연회 등을 통해서 건전혼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장묘모델도 현재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량 등 자원낭비를 줄이고 위생적이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실은 92년부터 좋은 식단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일식, 한정식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

순서: 54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물으신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개선을 위해서 지난 6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선조직을 생활권 단위로 개편을 하고 팀제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였고 기금운영조직을 강화했습니다. 2단계로 인사․보수와 연계된 업무실적 평가제를 실시해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견실성 확보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김범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기금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체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특히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식품․의약품 규제 폐지에 대한 견해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그간의 상황변화를 충분히 반영을 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규제내용이 과다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의 규제도 현재의 규제목적을 다른 규제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고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위생관리상 큰 문제가 없는 사항, 행정편의를 위한 규제, 기타 중복규제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없는 사항과 다른 규제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품과 의약품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통한 철저한 수거검사 등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6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종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식품에 대한 범죄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최근 실험용 개고기를 유통시킨 연구소 관련자 처벌에 관한 견해와 식품안전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강력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에 대한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험용 개고기를 유통시켜 문제를 일으킨 곳은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경기도 이천 소재의 한국실험동물연구소로서 현재 동 연구소 대표 김권회는 검찰에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물관리 주무부인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험용 동물이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에 청으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한 식품에 관한 국민의 여망을 충족해 나가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미국의 FDA처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 보강, 업무체계의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매일 먹는 다소비 식품과 과채류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호르몬과 같은 신물질에 대한 관리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건강보조식품과 한약재의 중금속, 농약 등 규제기준의 보완과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유해한 식품과 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원화된 식품의 안전관리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또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허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심야영업 제한 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 ...

순서: 15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국민의 보건과 증진 향상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7
민주정의당 소속 김모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84년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제1차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회의와 지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유엔세계인구대회에 이어 멕시코시에서 열렸던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세계의원회의 참가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두 국제회의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제의원연맹 123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1979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IPU와 유엔인구활동기금의 공동주관하에서 인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의원회를 처음 갖고 콜롬보선언을 채택하였읍니다. 이 선언은 인구와 개발이 통합된 계획으로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지역단위 국회의원회의 개최를 권장할 것과 각국에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모임을 구성해서 인구 및 개발문제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의 관심 환기를 비롯한 적극적인 정보교류를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 권고에 따라 1984년까지 40여 개국 국회에 인구문제 의원조직과 6대주 지역회의가 조직 구성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제11대 국회에 이르러서 처음 인구와 개발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모임 구성을 검토하던 중 1982년 12월 대한민국 국회 내에 IPU 한국의원단 상임위원회 일환으로 인구문제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읍니다. 아세아지역은 1981년 10월 중공국가인민회의가 주최가 되어 유엔인구활동기금의 후원을 받아 중공 북경에서 모임을 갖고 아세아지역위원회를 공식으로 발족할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이 발족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참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남북한 공히 초청되지 않았읍니다. 이어 이 결의에 따라 1982년 3월 인도 뉴델리에서 발기모임을 갖고 인구 및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 Forum이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아세아지역의원회의가 탄생했으며 제1차 회의를 1984년 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갖기로 하였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1회 인구와 개발에 관한 아세아의원회의가 1984년 2월 1...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김모임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원호관계 법률은 원호대상자 및 원호사업별로 각각 분리 제정되어 있어 그 법률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 간에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그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이 하나의 법률에 흡수 통합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14개 원호관계 법률 중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률을 이 법에 흡수 통합하여 규정하고, 둘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명칭을 원호대상자로 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로 하고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째,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등을 새로 국가유공자로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하고, 네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공헌 및 희생과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상금의 종류를 통합하여 보상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2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헌정에 경험이 없는 초선 여성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경륜이 높은 여러분을 모시고 제5공화국의 보건사회 분야 시정 정책질의를 하는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우리나라 전 여성 특히 우리나라 직업여성들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충청도 농촌에서 자랐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외국에 가서 보건행정과 인구학을 공부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의 개인적인 관심과 염원은 도시 부유층보다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더 많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더 치중하며 또 저의 관점이 국내문제만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 20년간을 경제성장 일변도로만 지내 왔기 때문에 교육과 가족계획사업을 제외하고는 사회개발 특히 보건과 복지분야에는 거의 무관심한 형편이었으므로 거개가 자유방임의 무정책 상태에 빠져 있어 내외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에는 보건사회분야에 하등의 계획, 플랜닝이 없었다는 것 즉 계획다운 장기계획도 단기계획도 없었고 전국적인 계획도 지역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비전문가인 위정책임자의 사견에 따라 수시로 바뀐 즉흥적이요 임기응변적인 대증 응급처리로 우왕좌왕해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술 전문분야의 보건의료인력 투자와 고가의 시설투자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하 각 기관들이 가진 목표가 국가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목표로 크게 집약될 수도 없었읍니다. 그 결과는 도시지역에는 동일지역 내에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이 고가의 시설과 인력을 중복 도입 설치하여 이들을 충분히 활용 못 하는 반면에 어떤 지역에는 필요한 인력과 시설이 전혀 없는 실태를 가져왔읍니다. 둘째로는 보건사회 분야에 있어 고가의 자원개발에만 노력을 하고 개발 생산된 가용자원은 어떻게 하면 더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