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모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 김모임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원호관계 법률은 원호대상자 및 원호사업별로 각각 분리 제정되어 있어 그 법률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 간에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어 그중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이 하나의 법률에 흡수 통합하는 한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14개 원호관계 법률 중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률을 이 법에 흡수 통합하여 규정하고, 둘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그 명칭을 원호대상자로 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본인은 국가유공자로 하고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째,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등을 새로 국가유공자로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하고, 네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공헌 및 희생과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상금의 종류를 통합하여 보상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9일 제2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