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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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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위원회 김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1년 3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 시행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며, 세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해 자금․부지확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네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은 허가제로 하며, 다섯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하며, 여섯 번째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공공법인으로 설립하고, 일곱 번째는 집단에너지사업 시행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얻을 때에는 도시계획법 등 18개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를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13일 제156회 정기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10차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가지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2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동력자원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열생산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열 공급에 대한 요금 등의 기준을 정하였고, 둘째로는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용자에게도 사용시설의 이전,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으로 법정화하며, 넷째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므로 ...

순서: 3
평화민주당 전북 익산 출신 김득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4일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한 20여 분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20여 번째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론하는 것보다는 중복을 피해서 내용을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양이 조금 많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제 말이 약간 빠르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국제수지 흑자 호황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업이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재테크에만 열중했으며 서비스산업만 이상 비대해져 우리 경제가 혼미를 거듭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90년도 소비자물가가 9.4%로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하여 물가폭등을 방치한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역수지는 흑자시대를 4년간 지속하다가 다시 47억 불 무역적자로 반전되어 흑자시대의 종언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5․8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의 실패, 증시침체, 수출부진에다 주택값,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져 기업은 물론이고 서민생활이 고달픈 한 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경제개혁의 포기로 일부 졸부들에 의한 향락, 과소비의 무분별한 풍조가 만연되어서 경제안정도 해치고 있는 터에 설상가상 격으로 걸프사태에 따른 유가불안, 우루과이라운드에 관련된 농업위기 등이 겹쳐 있어서 한국경제는 바야흐로 난기류의 경제난국현상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처럼 난마처럼 얽힌 침체터널을 언제쯤 지나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이처럼 난기류에 쌓이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과소비 때문이라고 보는지 재벌기업의 재테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경제정책실패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6공 출범 3년이 지난 지금 경제치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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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위원회 김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가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동력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12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가지고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 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가스 수요의 급증추세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액화천연가스의 전국적인 공급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증액하며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기술개발사업을 추가하고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사용 또는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액화천연가스 관련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8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이유 및 주요 수정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실시계획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은 반드시 대통령령에서 포함시키도록 법으로써 명문화하고 그 밖에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국가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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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의 김득수 의원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89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보화사회의 실현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역무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중전기통신사업 중 정보통신역무제공업의 경영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89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 및 경쟁원리 도입에 대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 중심으로 제정된 동법은 다수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체계로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로 타 가입구역에 전화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용하는 타 가입구역에 전화제도를 폐지하여 모든 전화가입자가 공평하게 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가입전화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시의 급지에 해당되는 설비비를 상환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가입 당시에 납입한 설비비를 상환하도록 하여서 가입 전화시설 수의 증가와 통화권의 광역화로 가입구역의 급지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공중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부담하게 되는 설비비 및 상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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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의 김득수 의원입니다.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은 수로국장에게 수로조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서 수로국장이 토지․건물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수로조사 성과의 열람 등 이용방법을 확대하고 수로 측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로측량업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첫째, 개정안 제1조의 목적규정을 목적규정 설치의 취지와 여타 조문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전문 수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수로업무에 관한 한 수로국장에게 전속된 업무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서 업무의 관장조항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도록 하였읍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수로조사의 방법과 실시에 관한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으로 각각 조문체계를 정리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표현방식이나 법체계상 부적절한 내용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8년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

순서: 27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사회의 새 장을 열 이 역사적인 12대 국회를 맞이해서 민주장정의 고된 시련을 감수하며 금권과 관권의 부정을 극복하고 의원 동지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같이하게 된 전라북도 이리 익산에서 당선되어 올라온 김득수입니다. 이번 2월 12일 개발된 협잡 선거결과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인 의식의 성숙성과 군사독재에 대한 민의의 반대의 외침은 민중의 민주화의 소리를 대변했던 것입니다. ―․― 막강한 금력과 권력 개발된 협잡 조작된 민의 자가당착적인 망상 등 갖은 부당수단을 동원해서 2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이 국민을 우롱하고 민의의 진실한 표출을 막지를 못하고 진실한 국민의 곁에서 버림받은 정권이 되고 말았읍니다. 애국적인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현 정권에 의해 체제 밖으로 밀려났던 우리 신민당의 영웅적인 민주투사인 우리 동지들을 대거 국회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회복을 갈구하는 투쟁적인 시민들이 5․17 반민주세력의 장난기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시민들의 목 메인 외침은 진실한 대변자와 선명 야당의 출현을 열망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와 혹사를 당하고 있는 근로자 서민 대중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현 정권은 특히 민정당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공수특전단과 전투경찰이 없으면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최루탄정권입니다.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업무 보조라는 명분 아래에서 설치된 전투경찰대가 설치 목적과는 달리 주로 학생들의 반독재 시위와 국민의 생존권 요구 시위 진압에만 동원되는 이 현상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학가와 거리 요소요소에 도열한 경찰과 전경들은 마치 지나가는 시민들을 죄인 다루듯 하는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총리는 이 경찰의 무자비한 시민에 대한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기 바랍...

순서: 29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계 비슷하게 피보험자들의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우는 제5공화국 정부…… 말로만 하지 말고 지원을 대폭 늘려 피보험자의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순서: 31
또 소득이 높은 계층……

순서: 33
진짜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순서: 35
예, 알겠읍니다. 원고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또 소득이 높은 계층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사부장관은 국민개보험을 조속히 전면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연차적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146개 의보조합의 장이 있는데 그 선출 방식과 경력, 군 출신 관계를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공단의 산업공해로 인한 괴질의 원인과 피해자인 온산주민 대책, 신종 공해병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유명무실했던 환경청의 온산 역학조사의 재착수를 촉구하면서 공해에 관한 환경청의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980년 12월 30일 바로 이 의사당 앞에서 버티고 서 있던 탱크마저 꽁꽁 언 차가운 80년 겨울 소위 입법회의라는 곳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노사협의회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제법이 소위 입법회의에서 개정되었거나 제정되었읍니다. 당시 우리 국민은 비상입법회의를 구성하고 있던 입법의원을 뽑은 적이 없읍니다.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노동자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이 입법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등장시켰던 5․17 쿠테타 집단들에 의해서 800만 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 제법은 오히려 정권 유지를 위하여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 놓은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닐뿐더러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3권이 강력히 제약되어 노동부재 현상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헌법 제31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의 보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보다 자세한 규정을 해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조정법 등에는 노동3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조항이 곳곳에 박혀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