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김득수 의원입니다.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의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은 수로국장에게 수로조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서 수로국장이 토지․건물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수로조사 성과의 열람 등 이용방법을 확대하고 수로 측량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로측량업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첫째, 개정안 제1조의 목적규정을 목적규정 설치의 취지와 여타 조문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전문 수정하였고, 두 번째로는 수로업무에 관한 한 수로국장에게 전속된 업무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서 업무의 관장조항을 현행대로 존치시키도록 하였읍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수로조사의 방법과 실시에 관한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8조제1항과 제2항은 개정안 제7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으로 각각 조문체계를 정리 수정하였읍니다. 기타 표현방식이나 법체계상 부적절한 내용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8년 12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수로업무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