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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16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김길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제14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의정단상에 선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과 냉소 때문에 믿음과 보람을 찾기 어려운 오늘의 정치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자괴의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현 정부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국정운영의 정책기조나 국정의 총괄적 관리능력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로 급성장한 우리나라는 국력이 신장된 만큼 해결하고 조정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구나 부처 간, 지역 간, 집단 간에 이기주의가 수없이 표출되는 오늘날의 복잡한 국정 전반을 대통령 한 분께서 과거와 같이 모든 것을 일일이 결정되고 직접 관장하며 지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국정운영에 최종책임을 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일의 선후를 가리는 판단기능과 완급을 조절하는 대처역할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중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실례를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안보외교 분야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조율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협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것을 총리께서는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유야무야되고 장관과 공무원 조직이 각기 따로 움직이며 거기에다가 집권당까지 손발이 맞지 않게 되면 국정의 통합조정기능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잦고 부처 간의 이해가 엇갈려서 대립과 혼선만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직책에 있는 몇 사람이 밀실에서 국정을 요리하고 전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국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소관 업무의 한계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만하게 조정하는 현 정부의 통제와 협의기능이 미숙하며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순서: 1
운영위원회의 김길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체육청소년부와 동력자원부가 폐지되고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에 각각 그 사무가 승계됨에 따라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수와 명칭 및 그 소관사항 일부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자원위원회를 폐지하여 상임위원회 수를 현행 17개에서 16개로 조정하고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상공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로 하여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안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문화체육부 및 공보처 소관에 속하는 사안을, 상공자원위원회는 상공자원에 속하는 사안을 각각 그 소관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었으며 명칭이 변경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이 승계하도록 경과조치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국회운영위원회 김길홍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 및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992년 10월 8일 제159회 국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 김길홍 의원입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과 과학관육성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2개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25일 제156회 국회 정기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7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문희갑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과학관육성법안은 정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2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18만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자금을 동원하여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격적인 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앞서 기술개발금융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1981년 정부투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동안 기업의 기술개발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회사의 주요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투융자 기술 및 경영지도 업무 등으로 하고 투융자의 일정률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며, 둘째, 회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자금을 예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등으로 제한하고, 셋째, 동일인이 가질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로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다만 이 법안의 시행일이 92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 청산에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차제에 시행일을 92년 7월 1일로 해 주시기 바...

순서: 1
경제과학위원회의 김길홍 의원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2건의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1991년 11월 25일 제156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7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항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3
민주자유당의 김길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먼저 제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의정활동에 그동안 여러 모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13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4당체제라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정치구도 속에서 산적한 과거청산과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이라는 어려운 짐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와 주목을 받으면서 과거청산의 소용돌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거의 전반기를 다 소모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국회는 국정현안과 정치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견과 이해를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극한대결과 공전사태를 빚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여러 번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폭력시위와 집단항의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법질서가 파괴되고 민생치안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모두 급속한 민주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한때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자신감과 기대감을 느끼게 해 준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내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슬기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세계인의 격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과 제6공화국 정부가 신념을 갖고 북방외교를 착실히 추진해 온 결과 동구제국은 물론 소련과 정식수교를 갖게 됐으며 마침내 올 가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해서 국민의 참정기회를 크게 확대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민주화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여야 정당이 각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역사적인 통합작업을 순조롭게 마무리 지음으로써 오늘과 같은 양당체제와 정국의 안정을 확보해 오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