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제6항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길홍 의원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김길홍 의원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2건의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서 1991년 11월 25일 제156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경제과학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7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항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먼저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가 180인, 부는 없습니다. 기권 57인으로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가 181인, 부 없습니다. 기권 57인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