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지금 방금 채택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따라가는 국회조직의 개편안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북 안동 출신이신 김길홍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의 김길홍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으로써 체육청소년부와 동력자원부가 폐지되고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에 각각 그 사무가 승계됨에 따라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수와 명칭 및 그 소관사항 일부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자원위원회를 폐지하여 상임위원회 수를 현행 17개에서 16개로 조정하고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문화공보위원회 상공위원회를 각각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상공자원위원회로 하여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안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는 문화체육부 및 공보처 소관에 속하는 사안을, 상공자원위원회는 상공자원에 속하는 사안을 각각 그 소관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었으며 명칭이 변경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이 승계하도록 경과조치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사가 지나가거든 자동적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가 164인, 부 55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