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 제14항 과학관육성법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길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근대화해서 이다음에 발언하실 분은 여기에 딱 앉아 좀 기다려 주세요. 국제회의 관례가 그렇습니다.

경제과학위원회 김길홍 의원입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과 과학관육성법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2개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1991년 11월 25일 제156회 국회 정기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1월 27일 제7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문희갑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한 과학관육성법안은 정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의 2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18만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자금을 동원하여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격적인 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앞서 기술개발금융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1981년 정부투자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동안 기업의 기술개발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는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회사의 주요사업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화 및 성장에 필요한 투융자 기술 및 경영지도 업무 등으로 하고 투융자의 일정률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규정하며, 둘째, 회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자금을 예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금 등으로 제한하고, 셋째, 동일인이 가질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로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다만 이 법안의 시행일이 92년 4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 청산에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차제에 시행일을 92년 7월 1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학관육성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국민적으로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아가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과학관육성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과학관의 시설과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립과학관 또는 기업 등의 부설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수도법 등에 의한 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과학관육성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사립과학관의 정의를 수정하여 기업체 등의 부설로 설립․운영되는 과학관과 분명히 구분되도록 하였고, 둘째, 과학기술처장관은 등록과학관과 마찬가지로 등록하지 아니한 과학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립과학관이나 공립과학관이 법정후원회를 가지는 것은 국가기관의 세입예산 내 지출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 과학관육성법안 심사보고서 과학관육성법안

방금 경제과학위원회의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 심사보고 중 동법의 시행일을 92년 4월 1일에서 92년 7월 1일로 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김 의원 보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 위원회의 요청이므로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가 160인, 기권 40인으로써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관육성법안에 대해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사가 지나가시거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가 159인, 기권 40인으로써 과학관육성법안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