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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9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 민자당의 김기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통일부총리! 이 자리에 오늘 공보처장관이 출석을 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분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김영삼 대통령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한창 잘나갈 때 말입니다. 공보처장관이 국정여론조사라는 것을 자주 해 가지고 잘한다, 인기가 있다, 90% 이상 되는 결과보고를 여러 차례 공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북한에 보내는 쌀 문제를 놓고 다음과 같이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태극기를 단 채는 쌀을 부릴 수가 없다, 인공기로 바꾸어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변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래도 쌀을 계속 하역했어야 됐는가 아닌가? 둘째, 남북한의 북경 쌀 협상 과정 그리고 청진항의 쌀을 하역하는 과정에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라도 텔레비전 카메라 1대, 기자 1명 취재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셋째,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해져 왔는데 그것만 믿고 또 곧바로 쌀 수송을 해도 괜찮은가? 본 의원은 서툰 표현이지만 설문을 잘 다듬어서 때가 늦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즉 내일모레 닥쳐올 2차 쌀 회담을 위해서라도 여론조사를 꼭 한번 해 보세요. 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사할 때 ‘밥 먹었습니까?’, 점잖게 해서 ‘진지 드셨습니까?’ 이러지 않았습니까? 매년 가을 정기국회 때마다 추곡수매가 그 양 때문에 국회가 온전하게 끝난 적이 있었습니까? 도시 사람들 커피 한 잔 값, 추곡수매가 올려 보려면 양특적자다, 물가불안이다, 이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재정경제원차관이 북경에서 쌀 지원하는 일에는 제 주머니 돈 쓰듯이 한 것 아닙니까? 어디 그 쌀을 통일원장관 봉급으로 사서 주는 것입니까? 이런 판에 동포애 차원에서 더 필요하면 쌀을 수입해서라도 제공하겠다는 말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또한 오...

순서: 21
운영위원회 소속 김기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31일에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1월 1일에는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1월 2일, 11월 3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자원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으로 11월 4일에는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환경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23
민주자유당의 김기도 의원입니다. 흔히 말이 말을 낳고 또 시비는 시비를 낳는 경향이 많아서 나서지 않을까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자칫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면 혼란이 지속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 주석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에 관한 몇몇 야당 의원들의 원내발언이나 경실련 산하단체의 입장 또 김일성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는 소위 주사파 극열학생들의 애도나 추모 움직임과 관련해서 그것이 실언인지 역사인식의 왜곡인지 가치관의 전도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일성의 사망이 공식 발표되고 잇따라서 북한의 평양방송은 외국의 조문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도 똑똑히 들었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외국의 조문객을 일체 받지 않기로 했는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 안팎은 너 나 할 것 없이 추측과 추리가 만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의 조문허용도 일과성으로 사라졌고 한마디로 무슨 속셈에서인지 밖으로부터의 조문은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려고 해도 북경에서 평양 가는 비행기를 태워 주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밤에 그 더운 날 밤에 제가 잠들기도 어려운 날 밤에 초선의원인 제 모습도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나 싶어서 지켜보았더니 평소 존경하던 야당 의원님의 그 한 여성 의원님의 소리가 평양에 조문이라 얼핏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만 그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름 대면 다 알 만한 분들이 여러 분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또 한 위원회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외무통일위에서, 행정경제위에서, 심지어는 내무위원회에서까지도 같은 유형의 발언이 파상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시청자, 신문의 독자, 국민은 어떠했겠습니까? 놀라고 성토와 지적,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 나온 것이 당론이 아니다 사견이다 그것이 아니다 남북회담을 앞둔 전술적 의미이고 전략적인 것이었다 또 그럽디다. 그래 다 차치하...

순서: 1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김기도 의원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섭 의원 외 2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과 독서진흥활동을 수립․추진하고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현저히 부족한 독서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국민 일반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대․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로서 “문고”를 설립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문고에는 사서 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서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과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외에 문고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정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원안에는 ‘문고에는 사서 직원 등을 두거나 독서지도 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두고 도서관협회와 출판협회 등 관련 단체 간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이를 ‘사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라고 수정해서 관련 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해소했습니다. 또한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도서관발전위원회와 독서진흥추진위원회를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로 통합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순서: 1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김기도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직장의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국민의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를 관리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회계와 독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선수와 선수를 육성한 경기지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 중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장려금제도가 중복되어 규정된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받아들여 1993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던 공공체육시설 등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고 체육시설업의 시...

순서: 3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경남 삼천포․사천 출신 김기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님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밖에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과 같은 좋은 ‘어버이날’도 끼여 있고 또 앞으로 ‘스승의 날’, ‘성년의 날’까지 겹쳐 다가올 것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구내식당에서 설렁탕 칼국수를 들면서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고 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내각 쪽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총리나 국무위원들께서 답변하시듯이 그냥 아랫사람 써다 주는 메모나 답안지 가지고 줄줄 읽어 내려 가시려면 그런 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철학이나 소신이나 확신 있는 부분은 오늘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라든지 자료인용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국무총리! 3, 4, 5, 6공을 통해서 많은 경륜을 쌓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 첫 국무총리로 취임한 70여 일 동안 대통령에게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부산열차사고가 난 이후에 경부선 열차를 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무위원 중에 누가 타 보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부산 사하구 보궐선거장에 가보면서 한번 타 보았습니다. 타기 전에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꼭 왜 이 시기에 기차냐’ 이래서 약간 불평불만도 있었습니다. 타고 보니 기차가 워낙 고속으로 달리니까 커피잔 들고 있기가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잘 가다가 푹푹 하니까 이거 어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심사가 편치 않은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심정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