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1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김기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김기도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과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0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직장의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시도에 이양하고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국민의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가체육활동의 육성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를 관리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회계와 독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는 선수와 선수를 육성한 경기지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 중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으며 장려금제도가 중복되어 규정된 것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받아들여 1993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던 공공체육시설 등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등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골프장업 등 체육시설업에 대한 적정한 사업계획의 승인, 건전한 시설설치 및 그 시설설치공사로 인한 재해예방 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풍토 조성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적정한 회원모집․회원권리 보장 및 이용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1993년 11월 16일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을 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서도 골프 등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회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위헌의 소지를 없앴으며 기타 약간의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받아들여 1993년 12월 1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국민체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