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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6번 표시)

순서: 22
국민회의 소속 국창근 의원입니다. 15대 국회 내일이면 마지막인데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김중위 위원장과 약간의 고성이 오가는, 본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원에게 한 언사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에 대해서 누를 끼칠까 봐 이미 간사직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나 또 여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무시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습니다. 또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행동이나 언사를 써 본 적도 없습니다. 특히 여성인권에 대해서 유린이라는 이런 언사를 썼는데 그런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또 사회가,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로 말이 많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무위원회에 지금 법안들이 전연 회의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한 청소년보호법, 또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 등 법안이 10여 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김중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민련의 이상만 간사와 여당 간사인 저와 김중위 위원장과 의사일정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 확정된 의사일정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전체간담회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이미 법안이 소위원회에, 심의로 넘어가 있는데 전체회의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존경하는 우리 권영자 의원님과 자민련의 이상만 의원, 그리고 우리 국민회의의 채영석 의원님과 이석현 의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김중위 위원장에게 법안심의는 소위원회에서 해...

순서: 1
정무위원회 국창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법안의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엽제 피해환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일률적으로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 요청하던 것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였고 기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도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임원의 임기와 중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간단체인 재향군인회가 동 사항들에 대하여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정무위원회 국창근 의원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석현 의원 외 103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그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엽제 환자의 결정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국방부의 통보자료 및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만을 근거자료로 인정하던 것을 신청인이 제출한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 중 병명란에 최종진단한 경우에도 근거자료로서의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의 경우 외에는 취업보호 상한연령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채용한 자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법정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

순서: 26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담양․장성 출신 국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몇 가지 바로잡고자 합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20여 개의 금융관계 법안이 상정되어서 대부분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던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었습니다. 이 2개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당시 야당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 아니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무소신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한은 독립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설치에관한법은 금감위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합의처리해 줄 수 없으나 여당이 시급한 처리를 요한다고 판단하여 단독으로 처리하면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경위 30석 중 17석을 보유하고 있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이나 무소속의 도움 없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17석이나 보유한 당시 여당이 처리를 기피한 것은 무소신이자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점을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6․25 이후 최대의 국가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가위기는 우리에게 총체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개혁은 우리에게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금 총체적 개혁을 통한 제2의 건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개혁이 차질 없이 완수된다면 우리는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라는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개혁의 닻을 올린 지 9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국민적 요구인 개혁을 거부하는...

순서: 30
국창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우리 국민은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의 정권교체는 선거혁명이었습니다. 50년간 지속된 독재와 군사정권 등의 비민주세력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앞길은 가시밭길의 연속입니다. 이는 과거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실정과 실책으로 인해서 빚어진 대형 인재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환란공방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본질을 벗어나 불필요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놀라움과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주범이 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김영삼 정부와 당시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마땅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국가위기를 극복하려는 새 정부를 도와주기는커녕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무책임한 거대 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최근에는 환란의 책임을 오히려 새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한나라당의 동료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국난 극복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IMF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부처마다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준비된 통치철학과 비전을 해당부처가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부 경제정책을 놓고 각 부처 간에 ...

순서: 3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담양․장성 출신 국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 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정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근본원인은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정치논리,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한국당 정권은 정치에 있어서 상식을 내팽개쳤습니다. 대화와 통합이라는 정치적 상식 대신 보복과 강행이라는 비상식적인 정치로 지난 5년 가까운 세월을 지새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야당 죽이기니’, ‘김대중 죽이기니’ 하는 말과 ‘토사구팽’이라는 살벌하고도 비정한 유행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신한국당 총재라는 분은 혁명과업이니, 격퇴니 성전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어휘를 총동원해가면서 정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뒤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급한 정치행태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미 신한국당의 등록상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회창 후보와 강삼재 씨가 의기투합하여 저질렀던 야당후보 음해용 폭로극은 정치윤리와 도의에 못질을 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정치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정치불안은 경제를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정치불안과 경제불안은 전반적인 사회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정치불안이 경제불안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신한국당 정권 4년 8개월 동안 독선과 독주와 독단의 정치가 우리 경제를 침몰시켜 버렸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폭락하는 주가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가릴 것 없는 부도 공포와 늘어만 가는 무역적자와 외국 빚 그리고 한창 일할 나이의 멀쩡한 젊은이들이 절망감 속에서 일자리를 찾아 인력시장을 헤매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신한국당 정부의 경제성적표입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이미 부도난 우리 경제와 부도 직전의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작금의 총체적 파탄에 대해서 특히 부총리는 아직도 거시경제지표 운운하며 우리 경제가 괜찮다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