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전남 담양 장성 출신이신 국창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국창근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법안의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엽제 피해환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일률적으로 월남전 참전사실을 확인 요청하던 것을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하였고 기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도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임원의 임기와 중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간단체인 재향군인회가 동 사항들에 대하여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