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우병규 의원입니다.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허법 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실용신안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하는 데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신규성을 잃게 된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서 간주하여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토록 하는 데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11월 21일 제13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개정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서 9인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정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축조심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이 법안심사소위 수정안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었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2항을 수정해서 후 출원 실용신안권자가 선 출원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을 이용하기 위한 통상실시권 허여의 우려, 청구 시 후 출원 실용신안의 내용이 ‘현저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후 출원자를 불필요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로 수정해서 동 심판 청구 요건을 완화토록 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