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 이들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3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청래 위원장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행 11명인 한국방송공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직종별 단체 등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여 여러 분야의 의견이 공영방송사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100명 규모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방식을 거쳐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 제청 또는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률안들을 논의하게 된 것은 현행법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방송 민주화, 방송의 자유를 위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권 방송에서 손 떼 법’입니다. 동 안건은 작년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회부된 지 11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올해 3월 21일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영방송의 공영성, 공익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 아닌 국민과 시청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방송 민주화 논의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3건의 본회의 부의의 건 모두 꼭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의힘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방위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입니다. 옛말에 사심불구 라는 말이 있습니다. 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속으로는 간악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반민주적인 절차로 방송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하는 말일 것입니다.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가 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입니까?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또한 위법성을 띠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위원을 꼼수로 끼워 넣어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시켰습니다. 또한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내용상으로 위헌적입니다.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직능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실제 우리 당이 지금 현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국회 2명, 방송․언론학회 2명 해 가지고 17 대 4 완전히 기울어진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기존 25인 추천안을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갑자기 21인으로 축소됐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서 전국 시도위원회를 저희 당이 장악하게 되자 기존안 4인을 손바닥 뒤집듯 삭제하는 꼼수를 자행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요구하는 법은 세계 공영방송 이사회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방송직능단체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조국 사건, 이재명 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계 유수 방송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이사 수는 5 내지 11인입니다. 21인 이사에 10분씩 주면 210분이 가 버립니다. 2배의 인건비, 운영의 비효율성, 시간, 운영비의 비효율성, 2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울러 MBC에 독일식 평의회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인 이사회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런 법률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개정안을 찬성하신다면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조금 전 박성중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공영방송을 관영방송,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인 방송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는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증원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신설과 특별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2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21일 과방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날치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논의 테이블에 제대로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과방위 박성중 간사께서 법안제2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방송법을 아예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뭉갰습니다. 토론을 하자고 해도 중간에 나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토론도 싫다, 대안도 싫다,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반대했고 논의를 회피했으며 대안 마련을 거부했습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반대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법사위 소위 개최를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터무니없이 청구했습니다. 결국 시간을 끌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존 법대로 방송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치적 야합에 의해 구성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야 합니까? 지금 본회의에 부의할 법안들은 한마디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방지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느 특정 정파도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여당은 기껏해야 노영방송,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이라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지역방송 관련 학회를 포함한 미디어․방송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 현업 3개 직능단체가 각각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학회 이사 추천에 방통위원장이 영향력을 미쳐 친민주당 성향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3개월 후에 현 방통위원장 임기가 끝납니다.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이 법이 그 이후에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통과되더라도.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의힘의 주장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지 입증을 하고도 남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님이 2020년 발의하신 방송법 개정안에도 포함된 것들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국민의힘 주장처럼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입니까? 국민의힘은 추천 단체․학회에 대해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이고 무례한 말입니다. 이들 단체와 학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개정안을 반대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법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목적이 공영방송 장악에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방송법을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비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정조차 하지 않은 박성중 간사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제 공영방송을 둘러싼 지난한 논쟁을 끝내야 합니다. 어떠한 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민주적으로,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제 그 한 걸음을 떼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든 야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후견주의의 고리를 이제 끊어 냅시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 신현영 의원, 이탄희 의원, 홍정민 의원,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용혜인 의원, 윤미향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세 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는 17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7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4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4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4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