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필벌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지번 내의 전체 축사의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축사로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인 물적편성주의를 고려하여 개방형 축사의 등기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 초과로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 수신행위, 다단계 판매행위,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특정 사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가 이를 몰수․추징하여 환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정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광범위한 피해자들의 사법상 청구권 행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환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기권 1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0인으로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