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전희경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전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의원, 전희경 의원, 이동섭 의원, 백혜련 의원, 홍의락 의원, 이양수 의원, 윤상직 의원, 권미혁 의원, 김한정 의원, 곽상도 의원, 김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음으로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하고 김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병합 심사한 대안,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1인, 기권 1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7인, 기권 7인으로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0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3인, 기권 6인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