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후임 위원을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들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들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기식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심기준 의원, 이규희 의원, 이은권 의원, 김삼화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1표 중 가 186표, 부 33표, 기권 12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1표 중 가 207표, 부 14표, 기권 10표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1표 중 가 196표, 부 23표, 기권 12표로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