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박성태 의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4년 7월 23일 우리나라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6년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기준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박의 기름배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름의 범위를 종래의 원유․중유․윤활유 등 중질유로 국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휘발유․경유․등유 등 경질유를 추가하여 규제대상 기름의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선박의 기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래에는 선박 내에 선저 폐수 배출 방지장치만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외에 물 밸러스트 배출 방지장치, 분리 밸러스트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을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하며, 세째, 선박 소유자는 선박 내에 설치한 해양오염방지장치에 대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동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은 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네째, 기름기록부․폐기물처리기록부의 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위반자의 전과자화를 막고 행정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1월 27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동 개정법률안을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케 하고 11월 28일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동 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에 있어서 여타의 환경관계 법률안 등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벌칙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디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