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조형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조형부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한 도시정비시책의 일환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조합에의 토지수용권 부여,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기간의 단축,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재개발사업 참여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읍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동 법안을 1982년 12월 10일 제2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촉진과 국민재산권 보호라는 두 명제를 조화시키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대상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보강하고 청산금공탁규정을 보완하는 등 정부원안을 수정하는 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범위확대, 이 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직접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도록 하는 등 정부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정부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제23차 건설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이를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재개발사업은 그 성질에 따라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 둘째, 재개발사업 시행자 중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에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추가하였고 , 세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인가신청의 요건인 일정 수의 동의자 확보에 있어서 그 동의자 산정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네째, 토지 등의 소유자나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도 수용권을 부여하되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분양신청을 하였거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용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토지 등의 소유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분양신청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 일곱째, 임차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이 된 경우에는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라도 이를 보호하도록 하였고 , 여덟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를 한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홉 번째,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재개발구역 안에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열 번째, 도시재개발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되 당해 심의대상 구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본 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민한당 소속 위원의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첫째, 토지수용권 남발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바 가능한 한 협의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토지수용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둘째, 불가피하게 수용할 경우 토지수용법 제46조 기준에 따라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거래가격과 시가에 의해서 보상함은 물론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된 건물, 기타의 물건 또는 영업상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하도록 할 것. 세째,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을 신청하거나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행자는 어떠한 이유로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제도상에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임의로 영세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처분계획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네째, 공공시설비 부담은 재개발사업 성질에 따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한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도심지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이한 시행자가 필히 부담할 것 등이었읍니다. 다음은 국민당과 의정동우회 소속 위원의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개발자 외에 토지소유자와 그 조합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할 경우 토지수용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상 두 소수의견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촉구로 제기하였읍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도시재개발법 중 개정법률안 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