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도․소매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의 경기도 하남․광주 출신이신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유기준 의원입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0년 1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도․소매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측 관계자 및 농협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동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품을 집하하여 보관․가공․포장하여 이를 수요자에게 배송하는 집ㆍ배송단지를 건립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물적 유통기능을 높여 유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둘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쉬운 방문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계약의 철회권을 보장하고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 요율의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셋째, 도․소매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법인 등이 판매사업장의 설치나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과 판매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도ㆍ소매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소매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소매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도․소매업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