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건만 더 심사보고 듣고 내일 하면 좋겠습니다. 4건만 더 들읍시다. 의사일정 제19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동 20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동 21항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제22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충남 천안 갑구 출신이신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일영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지주회사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세제상으로 지원하고 자산유동화를 위한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동화 및 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금액의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와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90% 익금 불산입 기준을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50%에서 30%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 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조정하며,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이나 용역 등을 무이자나 저리 또는 무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며, 비상장주식의 상장 전 증여를 통한 사실상 거액의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동일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시가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총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억제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비상장주식을 통한 변칙증여와 관련하여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와 과세시점과 재산시가 시점의 괴리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변칙증여 방지라는 사회적 필요를 고려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시한을 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하며, 법정관리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토록 하고, 금융기관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하며,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10%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0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한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 시한을 실효성 제고를 위해 6개월 더 연장하여 2000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안이 2000년도부터 개인에 대하여만 지원하기로 한 것을 법인세에 대하여도 지원하고, 99년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원된 분도 형평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전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법인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생각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내국세의 경우와 같이 관세에 관한 불복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자에 대한 조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관세부과에 대한 사전구제 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원재료와 생산제품 간의 관세율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세관장이 납세액의 부족을 이유로 세액을 수정하여 부족분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공식품의 원료농산물, 반도체부품 및 컴퓨터설계도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원유로 제조되는 석유류 제품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석유류에 대한 기본세율을 APEC과 WTO의 무역제한조치 동결원칙을 감안해서 5%의 잠정세율을 신설하여 뉴라운드협상 진행 동안에는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과 같이 5%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앞으로 심사보고해야 될 안건이 27건 더 있습니다. 또 법사위원회가 내일 더 많이 통과시킬 것으로 알고, 의결정족수 가감 프로젝션을 해 보니까 오늘은 도저히 성원이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개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사흘 휴회하려고 그랬는데 도리 없이 우리가 내일이라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기에서 심사보고 듣는 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늘 심사보고한 것과 그 외의 27건을 합해서 마지막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끝내고 내일 오후 2시 정각에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