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1월 10일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이,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1월 13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10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청와대와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인사권 남용을 통한 수사방해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간을 한 7분 정도만 주시지요.

7분? 그렇게 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패스트트랙 사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을 대표하는 제1 야당이 철저히 배제되고 충분히 의논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은 국가의 형사법 집행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사안으로서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개정으로 초래될 문제점들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당과 그 연합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사천리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에게 견제 없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투명성․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도입하면서 경찰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면 검찰과 경찰 간 불필요한 논쟁과 형사 절차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후 불기소 판단한 사건도 경찰이 자체 처리 종결케 해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와 수사기관을 국민이 아닌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각각 분리된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와 검찰․경찰을 줄 세우기 하고 각종 수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를 보십시오. 청와대가 검찰을 통해 개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지휘 단계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향후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그 견제기능마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부실한 수사,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사건 몰래 덮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오늘의 여당과 그 연합세력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경찰의 수사 결론과 검찰의 처분이 다른 사건이 재작년인 2018년도만 해도 3만 50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사건종결권을 부여할 경우 우리 사회는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대륙법계 국가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또는 수사지휘에 준하는 강제력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불과 5개월 반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진이 교체되었습니다. 권력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억지로 인사를 하는 좌천성 인사이고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지휘부에 대한 경질․숙청입니다.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검찰에 힘을 실어 주더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칼을 들이대니 바로 좌천을 시키면서 현 정부를 건드리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졸렬하고 치졸한 인사이며 이것이야말로 인사권을 빙자한 직권남용이자 적극적인 수사방해 행위입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1월 8일 검찰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가 47.7%로서 긍정평가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형사사법 실무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 강행 처리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하는 선거제도,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은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의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상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 개인과 정당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해야 하는데, 개표 결과도 국민의 선택과 일치해야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너무도 복잡해서 누구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역시 문재인 정부의 어용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검찰개악의 결과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치기구화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판검사들에 대해서……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게 되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의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선진국가에서는 찾기 어려운 괴물 사정기관이 되어 우리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좌파독재 연장의 도구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악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마저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받들어야 할 국회에서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과 연합세력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는 분명히 민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논의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철회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