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제375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제375회국회 회기를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무제한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 무제한토론 신청이 없으면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해당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