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전원위원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유성엽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