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