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종근 의원, 김성조 의원, 유승민 의원, 세 분 의원의 소개로 대구 대륜고등학교 학생 76인이 방청을 하러 왔습니다. 학생 여러분, 방청을 환영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 을 출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자료 제출을 약속받았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과 국회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자료 제출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는 그 약속을 어기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상식적으로 봐도 숨길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노동당 투표 서버에 대한 검증 영장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장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2주나 머뭇거리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며 약속을 뒤집어엎어 버렸습니다. 왜 자료 제출을 거부했겠습니까? 그 정황을 제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노동당 투표 서버에 대한 해킹으로 의심되는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시도했던 컴퓨터의 IP를 추적한 결과 영등포경찰서 인근 PC방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2개의 PC로 8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민주노동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을 시도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법적인 해킹을 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219조․114조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집행할 장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9조․118조는 수사기관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3조2항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 건조물 내에서 집행할 때는 주인,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묻습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영장 집행 장소가 PC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까? 민주노동당 투표 서버를 검증했는데 경찰은 민주노동당에게 어떤 연락을 했으며, 어떤 참여를 보장했습니까? PC방 주인은 123조2항에 따라 자신의 PC방에서 영장이 집행된 것을 알고 있었으며 참여를 보장받았습니까? 투표 서버의 소유자인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의 영장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어떤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까? 경찰이 말하는 적법한 법집행은 도대체 어떤 법과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경찰은 불법적인 해킹을 근거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도 당사 앞에는 경찰이 상주하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노동당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함께 막아내지 못한다면 언제 한나라당이, 언제 민주당이, 언제 자유선진당이, 미래희망연대가, 창조한국당이, 진보신당이 불법적인 사찰의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검경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료를 국무총리가 나서서 은폐하고 있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국회의장께서는 국무총리의 국회 기만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이며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검경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정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안기관이 불법적 수단까지를 동원해 공당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있는 것은 여야를 떠나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로, 공무원과 교사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업무와 직위를 이용한 것만 엄격히 규제하면 됩니다. 개인의 정치적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헌법정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검경의 불법적인 정당 사찰에 단호하게 맞설 것입니다.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지난번 의장께서 우리 국회법에 이것을 신상발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충분히 드렸습니다.

권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은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희 의원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위원회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제하는 조항 신설과 일부 지역의 시도의회 정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원회안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수차례 연장한 끝에 여야가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위원회안이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34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수정안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선상부재자투표에 대해 이번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폐지하자는 것으로서 금번 개정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여야 간에 이미 합의를 끝낸 선거구제도를 정면으로 뒤집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그동안 우리 국회가 소중하게 지켜 온 정치관계법 개정 역사를 부인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6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근간에서 흔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숱하게 격돌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소중하게 지켜 왔던 유일한 원칙과 관행이 바로 정치관계법 개정인 만큼 반드시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정치관계법은 정치의 기본 룰을 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해관계, 특정 사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여야 간의 확고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는 의석수를 따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합의를 했고 합의한 부분만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었습니다. 합의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변경시킨 사례는 아무리 험난한 정치환경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원칙과 관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공직선거법 수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상부재자투표제 도입은 재외국민투표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선거와 비례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올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야도 이는 차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형오 국회의장께서는 금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설득해 합의를 해 오라며 당장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계십니다.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여야 의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존중하여야 할 국회의장께서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입장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다면 이는 원칙과 명분을 동시에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금번 임시국회에서 즉각 상정 처리하고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문제는 향후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의장님과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님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위원회안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철회하고 위원회안을 상정 처리해 주시기를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거듭 공직선거법 수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국회의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장에 관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얘기 다 하고 국회의장이 입만 벌리면 그냥 말을 막으려고 그래요? 다 알았으면 의원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 부탁하면 오히려 들어줄 것도 안 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지금 정개특위법이 선상투표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상투표에 관한 규정이 특정 인사에 의해서 발목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조금 똑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년 전에 양당 원내대표가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즘 약속이 중요하다, 신의가 중요하다면서 왜 이 약속은 안 지킵니까? 다른 외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걸려 있습니다. 각 지구당별로 따지면 불과 10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60년 동안 세금 꼬박꼬박 낸 사람들에게…… 왜 평소에 약자 보호, 소수자 권익 보호를 그렇게 외치던 분들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그럽니까? 조금 편협한 생각 마시고 풀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김상희 의원의 다른 얘기에는 다 동감이지만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김상희 의원이 과거처럼 그런 용어 안 쓰고 오늘 들어 보니까 상당히 용어 선택을 잘합니다. 앞으로 자기 인격을 훼손시키는 용어는 우리 국회의원 누구든지 이 단상에서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스스로 하도록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