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정시인 2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었으면 지금쯤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대 들어와서……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의장이 얘기할 때는 조용히 좀 들어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시고, 이제 막 들어오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만은 좀 고치도록 합시다. 2시 정시에 본회의가 시작이 되었으면 지금쯤 마칠 수 있습니다. 마치고 난 뒤 각 당에서 의원총회 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모양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의장이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일찍 와서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 봅니다.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뭔 대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석호 의원의 소개로 경북 울진군 후포중학교 학생 114인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1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그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제안한 것입니다. 이들 3인의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4월 20일자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이미 배부하였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무기명투표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옥이 의원, 김장수 의원, 양승조 의원, 김창수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투표방식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바뀐 방식입니다. 어제 각 당 원내대표단이 시연을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3건의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연기식 투표입니다. 오늘 투표를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셔야 합니다.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맨 먼저 좌측에 있는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안건 우측의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가․부․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겠습니다. 만약 투표 결과를 정정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안건명 우측에 표시되어 있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를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차례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 우측의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첫 번째 안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신 다음에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 투표함 상단에 투표 결과지가 출력됩니다. 이 투표 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자동으로 투입되고 투표는 모두 종료되겠습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아 빠트린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 결과지가 출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모든 안건에 대한 투표를 마치시고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는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어떻게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전자장치는 오래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정착이 되고 학습효과가 계속되면 이게 한 반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하는 데 종전 같아서는 40~50분이 소요되었는데, 투표에서부터 계표까지, 그런데 오늘은 한 30분…… 20분? 한 20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또 ‘야, 이것 다 이렇게 하느냐?’ 하고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안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수 투표를 하든지, 옛날처럼 종전대로, 또는 자동전자장치로 하든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226표, 부 13표, 기권 6표, 그래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228표, 부 13표, 기권 4표로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5표 가운데 가 217표, 부 24표, 기권 4표로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민주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2일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 한국 불교의 대표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전국의 불교인, 그리고 동국대학교 약대 신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셨던 동국인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제 발언의 취지는 행정부, 입법부, 지방권력을 장악한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을 전면 물갈이하고 문화계 인사를 내쫓고 공중파 방송을 장악하고 종편 선정을 무기로 보수신문까지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법원제도 개악을 기도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불교계까지도 장악하기 위해 부당한 외압을 가하려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불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정치권력이 신성한 종교까지 장악하려고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선 나머지 불교계 전체의 입장을 보다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고 언론보도에만 경도되어 봉은사 문제와 동국대 약대 신설을 연관시켜 정권과 총무원의 야합에 의한 권력형 비리, 그리고 불교계의 아픔인 신정아․변양균 사건 등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대정부질문 이후 조계종 측과의 대화를 통해 저의 판단과 생각이 오해에서 비롯된 기우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계종 측은 어떠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권에 지배당할 만큼 허약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의도와 달리 불교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이 국가권력의 오남용이나 잘못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따라서 일부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권력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어기고 국민의 정신세계까지도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라 약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키워 생명과학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자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20명 수준의 정원 쪼개기를 통해 약대 신설을 남발한 선정 과정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불교 조계종과 동국대학교에 심심한 사과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