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남녀고용평등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영정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영정 의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며 여성의 직업능력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김영정 의원․김장숙 의원 외 44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세째,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네째, 정년 및 해고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과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며, 다섯째,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은 1회 1자녀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무급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육아휴직제의 시행에 있어 1회 1자녀에 한하여라는 횟수제한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둘째,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벌칙을 완화 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안 심사보고서 남녀고용평등법안

그러면 남녀고용평등법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 여러분께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보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사보고하시는 의원들이 제안자 대표로서 여기 설명이 되는데 법안을 자기가 제안해 놓고 그것을 심사하고 수정까지 해서 그것을 또 대표해서 하는 것, 그럴 수가 있기는 있읍니다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위원회 전원이 제안자가 됐을 적에는 도리가 없이 위원 중에서, 제안자 중에서 누가 나와서 심사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적에는 이렇게 제안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정했다, 심사했다 하는 것을 동일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국회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