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이규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이규정 의원입니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11월 18일 고원준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9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전문생산체제의 확립을 강구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분업체제를 형성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간의 지율적인 계열화 환경을 조성하고 대등한 거래관계를 확립하며 공정거래의 관행정립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중 적어도 인건비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간의 자율적 계열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열화촉진협의회를 제도화하며, 세째,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간의 대등한 거래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모기업체 단위별 수급기업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 간에 공정거래의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수급업체에 대한 모기업체의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고원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11월 23일 제15차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논의한 후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는바 12월 13일 제18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과 이 법에 의한 조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벌칙규정은 자구를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