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고영구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 고영구 의원입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1983년 1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금융업자나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되어 온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 등에 있어서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로써 채무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지마는 청산금 지급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및 목적물 인도 간에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 채무자 보호에 미흡했고 후순위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들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청산기간은 채권자가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로 하고, 둘째, 청산금의 지급의무와 가등기와 본등기 이행 및 목적물 인도채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세째,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무 변제 시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채무 변제기 경과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예외로 하며 기타 후순위권리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1월 21일 제10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보다 진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 채무자 등의 담보목적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제척기간 ‘5년’을 ‘10년’으로 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균형을 맞추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안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