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 의사일정 제19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그리고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공여되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구역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이 날로 슬럼화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로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가 공동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 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하였고, 둘째,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에 의해 반환 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반환 주변지역 등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고용안정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공동화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도시 사업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반환 공여구역을 매각 등으로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공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첫째,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 제외하는 등 민원사무 처리기간 계산에 관한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도록 하였고,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 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셋째,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무를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하도록 하고, 넷째, 새로 도입되는 이의신청제도의 불복기간을 국민의 권익 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90일로 하며, 다섯째, 민원사무 처리사항의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7인, 반대 7인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