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현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의 김현미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2006년 3월 16일 이재오 의원, 이낙연 의원, 천영세 의원, 정진석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47인의 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가 막중함에도 최연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저버리고 여성 기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을 일으켜 국회 전체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해명 과정에서도 여성은 물론 국민 전체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수치심을 유발하였으므로 동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제259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바 결의안 주문에,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연희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수정동의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바, 재석 의원 17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연희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이를 통지하였으나 동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피해 여성과 성폭행․성추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아픔을 상기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의 표결 방법과 관련하여 유승희 의원 외 64인으로부터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결의안은 이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의 규정 중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 관례입니다. 또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는 것이 국회의 오랜 선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의 결정 등을 존중하여 이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병호 의원, 박영선 의원, 양승조 의원, 유승희 의원, 신상진 의원, 임해규 의원, 정문헌 의원, 손봉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가부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6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6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60표 중 가 149표, 부 84표, 기권 10표, 무효 17표로서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