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장숙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장숙 의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 및 사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적십자사도 다른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등기를 하도록 하고, 둘째, 대한적십자사의 조직위원회를 전국대의원총회로 확대 개편하며, 세째,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십자사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네째, 대한적십자사는 원래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대한적십자사가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적십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개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